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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확인하세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04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되기 전에 상환 받아야
국토해양부는 9일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이 지나면 각각 상환할 수 있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1998년에 발행된 1종과 1983년에 발행된 2종 채권으로 미상환규모는 각각 72억원, 4억원이다.

국민은행 등에서 상환

상환일이 지났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즉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입금된다.

부동산 등기 때 매입하는 1종 채권의 경우 대부분 등기서류와 함께 집안 깊숙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상환일을 모르고 지내다가 뜻 밖의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다만 2004년 4월이후에 매입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김영훈 기자[filich@joongang.co.kr]
2008년 07월 09일 11시 44분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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