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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기권리증> 뒤에 돈되는 영수증들을 호치키스로 찍어 두세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2:59
<등기권리증> 뒤에 돈되는 영수증들을 호치키스로 찍어 두세요.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팔 때까지 세금, 채권 구입비, 집 고치는 비용 같은 온갖 비용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이같은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한 곳에 다 모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각종 세금에 대비할 수 있어서 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려면 이같은 각종 영수증은 필수품 입니다.


 옛날에는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계산을 했기에 실제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실제 거래비용과 각종 부가비용들이 양도세 계산을 할 때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각종 영수증들은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수증은 분실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분실을 하면 양도세 계산을 할 때에 집주인 본인만 손해를 보는 것 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실을 하지 않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흔히 집문서 라고 하는 <등기권리증> 뒤에 이같은 각종 영수증들을 호치키스로 찍어 두는 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사람들은 각종 소소한 영수증들은 잘 분실하지만, 집문서 라는 것은 항상 장롱 깊숙히 집어 넣고서는 간수를 잘 하기 때문 입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잃어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이 챙겨두어야 할 영수증들을 한번 알아 봅시다. 등기권리증에 같이 호치키스로 찍어서 챙겨두어야 할 영수증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금 영수증 입니다. 부동산을 사면서 바로 구청, 군청, 시청 같은 데에 취득세 같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 말 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금 영수증을 아예 등기권리증 뒤에 호치키스로 찍어서 분실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면, 또 돈이 들어가지요. 이 때 받은 영수증도 찍어 두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등기이전업무수수료 영수증도 찍어두세요. 채권영수증도 잊지 마세요. 부동산을 사면 반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영수증을 받아서 찍어두세요. 단, 이 채권을 증권사나 은행에 매각을 했을 때에만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에 사용을 할 수 있겠지요.
 
 집을 사서 살면서 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간 각종 집 수선비에 대한 영수증도 호치키스로 찍어 두세요. 이 영수증들이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모아둘 때에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수선을 할 때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개인들끼리 발행한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국세청이 개인들이 임의로 주고 받은 영수증은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미리 은행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들의 증거자료도 같이 확보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집 수선 공사를 했으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었다는 증거들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수표거래나 현금송금 같은 증거 말 입니다. 견적서나 공사업체의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같이 받아 두어야 합니다.

 
 유상원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기자,
wiseman@joongang.co.kr
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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