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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등기 이젠 인터넷으로 `OK`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05
부동산 등기 이젠 인터넷으로 'OK'
조인스랜드, 선인등기와 손잡고 인터넷 등기 서비스 실시
주택이나 땅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등기다. 등기는 매매가 이뤄져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행정 절차다.

그런데 이 등기를 하려면 여러 법무지식이 필요하고 직접 관공서를 들락거려야 해 대개 법무사사무소에 맡기고 만다. 하지만 이 경우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지세) 외에 법무사사무소에 대행비를 줘야 해 부담이 만만찮다.

하지만 이제 등기 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가 인터넷 등기서비스 업체인 '선인등기'(www.suninlaw.com)와 손잡고 지난달부터 '인터넷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신속, 비용절감, 정확 등 3박자 갖춰

중앙일보조인스랜드와 선인등기가 함께 선보인 '인터넷 등기' 서비스는 지난해 대법원이 가동한 전자등기망을 통해 등기의 접수부터 등기필증을 교부하는 것까지 인터넷(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전에는 법무사사무소에 등기 대행을 시켜도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일부 행정서류를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 서비스는 앉은 자리에서 이런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상으로 기초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비스센터(1544-1761)에 전화해 관련 정보를 알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 준다.

인터넷 등기를 하면 오프라인 등기를 할 때보다 최고 50%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등기를 할 경우 15만~35만원인 등기 인지세가 면제된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 등기를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선물이다. 여기에 법무사사무소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이를 테면 서울에 사는 김모씨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매수한 뒤 등기를 하려면 제주도 소재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인지세, 증지 수수료, 교통비 등이 들어간다. 이 비용이 대략 40만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를 할 경우 이런 비용을 모두 줄여 증지수수료 6000원만(법무사수수료별도) 내면 된다. 등기 시간도 빨라졌다. 기존에는 등기 접수를 하면 등기 완료까지 보통 하루가 걸렸지만 인터넷 등기를 하면 신청에서 완료까지 불과 5분가량이면 된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한경담 팀장은 "대법원이 가동하는 전자등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오작동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사이트에 들어와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정일 기자[obidius@joongang.co.kr]
2008년 04월 15일 11시 55분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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