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환매등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26
자료출처: 공부벌레님의 富로그
환매등기
1. 환매등기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반면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환매등기를 하였다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고 후일 일정한 기간안에 빌린 돈을 갚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

2. 환매등기의 소멸
환매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낙찰로 인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낙찰자가 환매등기를 인수한다는 것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낙찰자는 환매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등기부상 환매권리자가 환매대금을 환매의무자(낙찰자)에게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낙찰금액과 환매대금을 비교하여 환매대금이 낙찰금액보다 많다면 환매등기를 인수하였더라도 낙찰에게는 유리하지만 환매대금이 낙찰대금보다 적다면 낙찰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3. 환매기간은 ?
부동산의 경우 환매기간은 5년인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5년의 기간이 경료된 환매등기의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수 없게 된다. (민법 제591조 제1항)
  
핵심

환매등기
(1)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면 인수, 후순위이면 소멸
(2) 환매기간은 5년이고, 5년이 경료되었으면 환매권을 행사할수 없음
 
 
환매등기가 선순위인 경우

■ 말소기준권리
- 1999.06.05 조흥은행 근저당
■ 등기부 분석
말소기준권리는 2000년10월20일 주택은행의 근저당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환매등기가 먼저 되어 있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그 이후의 권리는 낙찰후 말소됩니다.
1) 환매등기란?
환매등기는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과 환매비용을 지급하고 매매 당사자간 약정한 환매기간 내에 동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2) 등기부등본의 환매특약은?
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면 인수해야합니다.
②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낙찰시 소멸하게 됩니다.
3) 환매기간?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환매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부동산거래나 개량등에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5년을 넘지 못하게 하며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수도 없습니다.
4) 환매금액에 따른 결과
-
환매금액>낙찰금액 -> 낙찰자 유리
- 환매금액<낙찰금액 -> 낙찰자 손해
■ 임차인 분석
- 임차인 김견우와 이직녀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인데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해당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차한다면 부부를 빼고는 모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으나 이 두 임차인은 부부로서 각각 권리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동거인이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① 보증금 합계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판단
② 부부외의 임차관계 인정
※ 김견우와 이직녀의 보증금 합계는 3200만원으로 99년6월을 기준해서 본다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견우와이직녀는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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