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책

[스크랩] 부동산 규제 대부분 걷혔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27

출처: 스피드뱅크 뉴스/투자정보 :: 부동산 규제 대부분 걷혔다 (2009-02-12 연합뉴스)

작년 말 유보됐던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하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 참여정부에서 만든 규제 해제 =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굵직한 부동산 규제중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조항이다.

2006년 집값이 급등하자 참여정부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1대책을 통해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것은 2007년9월로, 1998년이후 8년9개월만에 다시 민간이 짓는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게 됐다.

이는 집값안정에는 기여했다. 싼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된데 따른 주택매수세가 꺾이면서 집값급등세가 사라졌다.

그러나 집값안정의 이면에는 미분양주택이 계속 쌓여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평균 5만-6만가구였던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6만가구를 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집을 지어봤자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주택건설 실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2007년 전국에서 55만가가구가 건설인허가를 받았지만 작년에는 37만가구만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부족을 야기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부과기준이 상향되고 세율은 인하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소형주택의무비율, 안전진단강화 등도 폐지했거나 폐지가 추진중이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됐다.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유지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주택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는 금융만 남게 된다.

◇ 강남3구 투기지역은 유지 =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당분간 묶여 있게 된다.

정부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밝힌 대로 해제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다만 해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남3구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강남지역의 집값이 다소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남 지역은 제2롯데월드 허용,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규제를 해제하기에는 다소 두려운 요인이 생겼다.

◇ 양도세 완화로 분양 촉진 =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서 나아가 주택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양도세 한시면제까지 빼 들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으로 1998년5월22일-1999년6월30일, 2000년11월1일-2001년12월31일, 2001년5월23일-2003년6월30일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작년말까지 합의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까지 감면해 주기로 확대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양도세 전액 면제가 아니라 50%만 면제된다.

대상주택은 이날 이후 올 연말까지 새로 구입하는 신축주택이어서 현재 미분양상태인 주택을 살때뿐 아니라 신규 분양하는 주택까지도 포함된다. 주택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크기도 상관이 없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149㎡이하여야 한다.

또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팔아야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 5년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액은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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