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절세요령 창업시절세요령
창업시 절세요령
☞ 사업자등록 미리하면 부가세 감면혜택 ☜
창업을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그러나 절세요령을 알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창업자에게는 절세도 중요한 경영 테크닉이 아닐 수 없다.
창업전문가들은 우선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라고 권고한다.
창업할 사업이 부가세를 내는 사업이라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끝내는 것이 좋다.
레스토랑이 대표적인 부가세 부과사업.
전문가들은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후에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사업 시작전에 미리 등록을 하라고 권한다.
사업자등록을 미리하면 창업준비기간 중 들어간 각종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일반사업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실한 영수증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 초기에는 영수증에 대한 개념이 모자라 영수증을 챙기기 못할 경우가 많다.
세금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신용카드 취급점포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모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도 있다.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면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금관련 혜택이 많다.
따라서 창업 이전에 세무서의 민원상담 창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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