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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무자료]점포창업시 세무상식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1. 06:12

점포창업시 세무상식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어느덧 세금이란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번 만큼 내는 세금,

소득세 먼저 소득세부터 알아보자.

 

직장인들이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소득세는 정부가 내야 할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주고

사업자는 해당 금액만 납부하면 됐으나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업자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수입금액 ->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 - 필요경비 ->

매입대금, 직원급여, 임대료 등 각종 경비 ----------- 소득금액 ->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 소득공제 등 ->

기본 / 추가 /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등)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아래의 표 참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에서 직접 빼주므로 소득공제보다 훨씬 강력 ----------- 결정세액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 = 납부할 세액 ->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 내용도 함께 적어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에서 5월 말까지 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소득세 세율표 -----------이하 표---------------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미만 10%

                     1000만~ 4000만원 1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4000만 ~ 8000만원 700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8000만원 이상 1900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40% -------------여기까지 표-------------

 

 


커피체인점을 운영하는 정 사장의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정 사장의 전년도 총 수입은 4000만원이고 소요된 경비와 소득공제된 금액은 1000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정 사장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20%가 된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500만원이 된다(100만원+2000만원×20%=500만원).

정 사장의 소득세는 이 산출세액을 기본으로 계산된다.

 

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없이 세무서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을 이용해 연간 총매출액×표준소득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표준소득률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부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장부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세액의 1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한다.

 

장부를 기초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뉜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나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한다.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특별히 고시한 약식장부로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란, 경비란, 고정자산 매입란 등 6가지로 구분해

매일의 거래내용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도록 구성돼 있다.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비용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만큼을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5년간 이월공제된다.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아래 표 참조)

 

 --------------------이하 표----------------------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도매업, 소매업, 축산업,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수렵업, 기타 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여기까지--------------------------

 

위의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표처리를 통한 정상적인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를 줄이는 다이어트 비법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사업 비용과 관련이 있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영수증 항목은

음식재료·식음료구입비, 종업원인건비, 임대료, 전기·수도료, 도시가스비, 전화료,

본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 유지비 등이 해당된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외에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이하 표--------------------

거래증빙의 종류 구분 대상자 특징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급일자 등이 기재 계산서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액란이 없음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가맹업자 공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영수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소매, 음식숙박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여기까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긴 하나 금액의 10%만큼이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이다(단, 10만원 미만 제외).

 

따라서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일반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것이 좋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잘 이용해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노후에 대비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불입한 보험료는 100%(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보험료는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장기증권저축은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은 비과세 처리됨을 알아두자.

특히 은행상품에 가입할 때 비과세상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본인이 자격요건이 안 되면 가족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소득공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기본·배우자·부양가족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세액공제는 계산 순서상 소득공제보다 몇 단계 밑에서 이루어진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준다.

계산된 세금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보다 절세혜택이 훨씬 강력하다.

대출받은 주택자금의 상환 이자나 장기주식저축 등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상여금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갑근세 원천징수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징수한 금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갑근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는데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및 세액

-----------------------이하 표--------------------------

구분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율/세액 지급액의 16.5%

간이세액표상의 금액 소득금액의 3.3% 소득금액의 22%

--------------------여기까지------------------------------

 

원천징수와 관련해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복권을 샀는데 1억원이 당첨됐다고 하자.

1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도 그 금액을 전부 받는 게 아니라 상당부분 세금으로 떼인다는 얘기는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붙는 것일까?

 

당첨금: 1억원 소득세: 2000만원 주민세: 200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7800만원

소득이 있는 곳엔 귀신같이 세금이 따라붙는다.

 

당첨금 1억원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돈이므로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의 경우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다시 10%의 주민세를 내야 한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만 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당첨금 1억원에 대해 처음부터 22%의 세율이 적용돼 2200만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7800만원만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제때 못 낼 때의 불이익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게 된다(최고 72%까지).

연체율은 가산금 5%와 중가산금 72%를 합해 최고 77%다.

단, 중가산금은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붙지 않는다.

재해, 도난 등으로 재산상의 심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나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 상해로 장기치료를 받는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내게 맞는 부가가치세 납부법 부가가치세를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면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당세율은 10%다.

 

예를 들어,

피자가게를 경영하는 성 사장이 밀가루 도매상으로부터 50원에 밀가루를 사와 피자를 만들어 100원에 팔았다고 하자.

성 사장은 밀가루를 50원에 사오면서 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고

피자를 100원에 팔면서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므로 차액인 5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성 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만 해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있다.

 물건을 사오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와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이 약할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공제세액 일반과세자 = 매출액×10% - 매입액 10%

 

* 전년도 총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그 외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하 표----------------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 20% 20% 20% 2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수·임·어업 20% 22.5% 25% 27.5%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20% 25% 30% 35% 40%

 

그렇다면 조그만 꽃집을 운영하는 미스 김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미스 김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미스 김의 2기(7.1∼12.31) 매출액은 20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20만원이이라고 하자.

 

그리고 지난 10월에 예정고지세액으로 10만원을 납부했다.

꽃집은 업종 구분에 있어 소매업에 해당되므로 2001년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가 된다.

 

따라서 미스 김이

1월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2000만원×20%×10%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자신의 예상매출액을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과세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의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되는데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간이과세자는 1∼6월, 7∼12월의 거래실적을 각각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4, 10월 예정 신고기간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발부된 예정고지서상의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면 된다.

단, 1∼3월, 7∼9월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기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공급가액과 공급하는 자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만이 기재된 거래 증빙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영수증 금액의 일정률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처 : 부자클럽★★
글쓴이 : 부자클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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