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토익(취토)★토익900
[공무원 준비에 유리한 자격증]
7급, 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 0.5점~3점까지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공무원 ⇒ 100점 만점에 5점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공무원 ⇒ 100점 만점에 3점~5점까지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공무원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2007년 유공자 가산점 5% 하향 적용: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 모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던 10% 가산점이 앞으로는 10%와 5% 등으로 차등적용.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만점의 10%를 주던 산점이 5%로 축소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현행10%의 가산점 비율이 유지된다.또한, 그동안 시험과목 중 4할미만을 득점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4할미만 득점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해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한다. 이번개정안은 2007년 7월1일 이후 공고되는 공무원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 |
채용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처리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분야 |
7.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공무원 ---> 100점 만점에 5점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 공무원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공무원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공무원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공무원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
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6·7급,연구사,지도사,기능직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 고
- 가산특전은 공무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여기까지 읽어보고도 이해가 안되는 분들을 위해 더 간단하게 설명해 봅니다. ***
(1)번의 취업보호대상자의 가산점이란 흔히 알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의 가산점을 말합니다. 100점 만점의 10점을 준다고 나와있는 바와 같이 평균에서 10점을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공무원 시험에서 평균 75점이 나왔다면 10점을 가산하여 85점이 됩니다.흔히 법률에 나와있는 10%를 보고 75점의 10%는 7.5점 가산해서 82.5점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점의 10%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10점을 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총점의 10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의 10점을 더하는 것입니다.
(2)번은 우리가 흔히 취득 할 수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위에 표에서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표를 보고 자의적을 해석한 많은 수험생들은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무관리분야 자격증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에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자격증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지 공무원시험의 직렬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최고가산3%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방법은 국가유공자의 가산방법과 같이 평균에서 0.5~3점을 더하게 됩니다. 또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2)번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다면 가산점도 중복적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 (2)번의 자격증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자격증1급(1.5%)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3%)을 두 개 갖고 있다면 가산점이 높은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번의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전문자격증소지자(행정직렬)나 해당전공자(기술직렬)에게 주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평균에서 5점이 가산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해당전공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3~5점이 가산됩니다. 이 자격증도 (2)번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변호사와 변리사자격증을 둘다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5+5=10점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직렬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해당직렬에 적용되는 두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만 적용하게 됩니다.
단, (1), (2), (3)번의 자격증은 각각 종류가 다른 자격증이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국가유공자라면 10%의 가산을 받는다는 건 위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수험생이 정보처리 기사자격증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10+3점이 돼서 13점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더 나가서 그 수험생이 변호사 자격증까지 소유했다면 10+3+5점이 돼서 18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직렬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로 (1)(2)(3)번의 자격증을 합쳐서 최대 18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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