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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무역/유통/물류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2. 07:59

★취업과 토익(취토)★토익900

(http://cafe.daum.net/4toeic)

1. 국제무역사

 

▶ 소개

국내 유일의 종합무역실무능력 인정시험 
무역업계 진출을 위한 자격증

무역담당인력의 업무능력 평가

정규대학 관련학과 이수 후 무역업계 2년 경력자가 60% 이상 득점할 수 있는 수준

 

▶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등 제한 없음.
대학생 등 예비무역전문인력 희망자

무역업계, 금융기관 진출 희망자 등

 

▶ 시험과목

 

교시

시험시간

과목

세부내용

배점

1 교시

09:30~11:00

무역규범

통관 및 관세환급, 대외무역법

50

무역결제

전자무역, 대금결제, 외환실무

50

2 교시

11:20~12:50

무역계약

무역계약, 무역운송, 해상보험

50

무역영어

무역영어

50

 

▶ 합격기준

 교시 별 과락 (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

 

▶ 시험일정

> 2008년 시행 일정

회차

접수기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21

2008.04.07~2008.06.05

2008.06.22

2008.07.04

서울,청주,광주,전주

부산,대전,대구,창원

22

2008.08.25~2008.10.23

2008.11.09

2008.11.21

서울,청주,광주,전주

부산,대전,대구,창원

 

▶ 응시료

40,000

 

▶ 진로 및 전망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종전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하던 [무역실무능력인정시험] 1999년부터 변경된 것으로 99 9 6일 첫 시험이 실시됐다. 대체로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 시험을 준비하지만 몇 년 전부터 대학생들의 응시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국제교역 업무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사람은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국제 교역 규모가 해마다 10%이상 늘고 있고 수출입국만이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천명되고 있는 만큼, 무역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국제무역사 자격증 보유자는 인사고과 시 우대해주고, 신입사원 선발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업들도 크게 늘고 있다또 일부 대학 무역학과는 재학생이 시험에 합격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F시대 취업전쟁을 돌파구를 찾는 대학생들의 도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전
*
합격자에게는 한국무역협회 인정 국제무역사 자격 부여
*
주요무역상사, 금융기관 등에서 인사고과 가점부여
*
한국무역협회 주관사업 모집, 선발 등 우대 가점 부여

 

▶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2. 무역영어

 

▶ 소개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수적이다.

<무역영어> 검정은 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다.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시험과목

1, 2, 3 : 필기시험(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3과목, 객관식 75문항, 90분간

 

▶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시험일정

 

종목

회차

구분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인터넷접수

무역영어

1

필기

1, 2, 3

2008. 05. 21 ~ 2008. 05. 27

2008. 06. 14

2008. 07. 08

무역영어

2

필기

1, 2, 3

2008. 07. 24 ~ 2008. 07. 30

2008. 08. 23

2008. 09. 24

무역영어

3

필기

1, 2, 3

2008. 10. 09 ~ 2008. 10. 15

2008. 11. 08

2008. 12. 02 양식의 아래

 

▶ 응시료

필기 : 15,000

 

▶ 시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3. 관세사

 

▶ 소개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다.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관세사>는 무역업체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행, 분쟁 발생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응시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시험과목

1 : 행정법개론,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무역영어 등 총 4과목, 객관식 40문항

2 :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무역실무 등 총 4과목, 논술형 각 과목 50 1문항/10 5문항

 

▶ 합격기준

1, 2차 모두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

 

▶ 시험일정

시험 일정 다시 조사할 것

 

▶ 응시료

10,000

 

▶ 진로 및 전망

IMF 이후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무역량의 규모가 커지자 관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운송주 업체에 통관경영 허가가 나면서 이들 업체에 의한 관세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관세사 취업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 외 독자적으로 관세사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법인체 및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시행기관 : 관세청

 

 

4. 유통관리사

▶ 소개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동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유통관리사>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이다.

 

▶ 응시자격

1 :  -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 3 : 제한없음

 

▶ 시험과목

- 1 : 필기시험(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5과목 객관식 200문항, 200분간

- 2 : 필기시험(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4과목객관식 100문항, 100분간 

 

▶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시험일정

 

종목

회차

구분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인터넷접수

유통관리사

1

필기

1, 2, 3

2008. 02. 29 ~ 2008. 03. 06

2008. 03.30

2008 .04. 23

유통관리사

2

필기

1, 2, 3

2008. 07. 24 ~ 2008. 07. 30

2008. 08. 24

2008. 09. 24

유통관리사

3

필기

1, 2, 3

2008. 10. 15 ~ 2008. 10. 21

2008. 11. 16

2008. 12. 10 양식의 아래

 

▶ 가산혜택

-1: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2급 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3급 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 산업자원부 지정 유통연수기관
― 서울, 부산, 대구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표준협회
― 한국마케팅연구원
― 한국유통연구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KID종합경영연수원
― 한국프렌차이즈시스템학회

※ 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구비서류(시험응시시 시험본부에 직접 제출)
―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

― 경력(재직)증명서 1
― 사업자등록증(경력업체) 사본 1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의 장점
 
① 학점은행제 24학점 인정.
 
2급과 3급시험은 응시자격 없음
.
 
③ 필기시험만으로 검정이 실시되어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음
.
 
④ 정부가 종업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통관리사 자격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
 
⑤ 백화점, 대형 할인점, 기타 유통,물류관련 회사에 유통관리 책임자로 좀 더 쉽게 취업 가능.

 

▶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

 

 

5. 물류관리사

 

▶ 소개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H/W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물류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95년 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자격제도를 도입 실시하였다.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 영역을 관리한다.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시험과목

필기시험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 국제물류론 등 총 5과목

 

▶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대학원에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3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3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시험일정

 

종목

회차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인터넷접수

물류관리사

1

필기

2008. 06. 16 ~ 2008. 06. 25

2008. 08. 24

2008. 10. 29 양식의 아래

 

▶ 응시료

30,000

 

▶ 진로 및 전망

기업에 소속되어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합리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 기업은 IMF를 겪으면서 물류비용의 증가가 국제 경쟁력 약화의 중요 원인으로 인식되어 물류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비해, 물류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고용전망이 밝다.

 

▶ 시행기관 : 건설교통부

 

출처 : ★취업과TOEIC(취토)★ 토익900
글쓴이 : ◆ Greeting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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