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열람확인필
주민등록확인결과란에 `주민등록열람확인필`이라는 것은
1. 귀사에서 주민등록을 열람한 결과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응찰자가 필히 확인하라는 것인지 ?
2. 또한, 귀사에서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절차 및 방법은 무엇이며, 일반 응
찰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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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는 일간 신문사 이므로 기자 신분으로 주민등록열람을 신청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경매 사건 내용이 담긴 책자본이나 인터넷을 출력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민등록열람이 가능합니다.
3. 확인필은 본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것입니다.
세입자와 낙찰자가 동일인으로 항고시
친절한 답변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세입자와 낙찰자가 동일인일경우 낙찰허가에대한 즉시항고시
공탁금(낙찰가에10%)를 걸어야하는지요
빠른답변을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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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항고시 낙찰금에 대한 보증금 10%는 7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차인의 신분으로 공탁금없이 가능합니다.
명도.배당을받고도 이사못간다는세입자
명도.배당을받고도 이사못간다는세입자가 있읍니다
배당을받고 일주일후이가가기로 약속한세입자가
배당금을 받고는 이사비용 300만원을주지않으면죽어도 못나간다고 합니다
서로간의약속이고해서 명도확인서를건내주고는 이사날짜각서나 확인서는
받지않았읍니다
그런데 700만원배당금으로는 이사갈곳이없다고죽어도 못나간다고합니다
형사고발할수는없읍니까요
정말지겨운세입자입니다
정말적절한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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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이 실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선책은 합의하여 이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될 경우
명도소송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봅니다.
입찰전날 접수된 배당신청
대항력과 우선배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2회유찰된후 입찰일 바로전
배당신청을 하고 대부분의 입찰예정자가 모르게 입찰을할경우
배당신청여부를 알수없나요?
예)
6월22일 입찰일경우-21일오후 배당신청을 하고 다음날 입찰한경우로서
제3자는 배당신청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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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1시간동안 기록을 법정에서 사간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경매당일 서류를 열람시키는 이유는 모든 권리가 이 기록들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배당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이며 없었다면 불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십시요.
낙찰을 포기하면
낙찰을 받아 보니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 포기를 할경우 보증금은 돌려 받는
지요? 받지않는다면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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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 후 대금납부기일이 정해진 경우에 잔금지불이 안되면 보증금은
몰수되며 그 보증금은 다음 낙찰된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금에 합산됩니다.
지하방 한 칸에 일억원인 세입자?
낙찰받은 물건 중에 선순위근저당보다는 전입일만 빠르며,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세입자가, 지하방 한 칸에 일억원에 세들어 산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확인결과 그 사람은 채무자겸 소유자의 사위로서, 2년 전에 이주를
하였고, 주민등록만 등재된 상태이고, 그가 살던 방에는 옆방의
진실된 세입자의 아들이 점유 중입니다.
참고로 옆방의 진실된 세입자는 지하방 두칸에 전세금 팔백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된 세입자들로부터 그가 가장임차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인감도장을 받아논 상태이구요, 현재는 그 사위라는 사람이
항고와 재항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지하방 한 칸에 일억원인 세입자가 있을수 있을까요..?
2)현재 가장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서
직권말소(주민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지요..?
3)잔금을 치른후(소유권이전후)에 그 가장임차인이 임차금 일억원을
주장한다면, 낙찰인의 입장에서 법적조치(민사 또는 형사)는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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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상식안에 있습니다.
위장 전입자라는 것을 확인하여 임차금이 당시의 임차금과 맞지
않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임차금의 배당요건에 전입은 물론 임대차 계약서와 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배당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질문으로 그 답변까지는 어렵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권합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
전 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 21개월분(250만원)을 관리소측에서 낙찰자
인 저에게 요구하는데 판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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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판례는 각법원에서 상이 하게 판결되어 정확하게 말씀 드리수
없습니다.
유치권 확인방법
사건 번호 2000-45748관련입니다.
내용중에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란 제일 마지막줄에 `OO로부터..........
유치권 신고 있으나 존부 불분명` 이라고 쓰여 있는데,1)유치권의 발생원인
과 2)저와 같은 개인들은 이 유치권이 존부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알수있는
지,3) 만약 유치권이 실제 있는데 경매과정에서 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에
서 낙찰된후 나중에 유치권이 신고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
니다.
경매 초보자인데 알면 알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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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신고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나 기록의 어떠한
서류에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현장 분석
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물건을 확인하여서
낙찰자의 부담여부로 응찰가격을 결정합니다.
기록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비, 유익비 등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대응방법이 있을 것을 찾는 방법도 묘책일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하여 낙찰자로부터 확인을 받은후 배당을 받고서
도 가옥을 인도하지않고 있을때 낙찰자와 임차인간에 법적조정장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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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을 때 명도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은 낙찰자에게는
명도소송없이 주택을 인도받는 좋은 제도 입니다.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명도 확인서는 안해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으로 주택을 인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