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스크랩] 9. 기타 여러가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3. 22. 23:23
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

1) 대지권 등기 없는 구분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매시에는 집행관의 현황 보고
   서나 감정인의 감정서 상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대지권도 경매에 포함된
   다고 볼 것이나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내용(비고란에 미등기 대지권 포함이라 기재됨)을
   확인하고 경매담당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2)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대지권 등기 표시란에 [별도 등기 있음]
   이라 표시된 경우
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저당권 등 다른 등기가 있다는 표시
   이므로 이는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써 경락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해 둘 일이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락인의 부담이 된다. 이
   경우 경락 전에 법원에서 고시(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응찰했다면 항고사유가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경락허가된 경우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허가를 취소하게 됨)

3) 경매부동산에 최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본안소송
   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런 경매물을 선택하여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4) 경매에 있어서 입찰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경매의 공정과 경매브로커의 부정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동향을 집행관이 경매법원에 매월 정기 보고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경매꾼들의 형태
 
1. 진짜꾼들
◎ 최고 수준의 경매전문가들로서 실속있는 대형물을 취급
◎ 일반인들이건드리 못하는 복잡한 법률관계의 까다로운 물건취급
◎ 행동대원과 전주와의 단합형태가 대부분임
◎ 1개의 물건을 여러번 되치기 하기도 함
 
2. 얼치기꾼들
◎ 중개수수료 취득을주목적으로 하는 거간형
◎ 경매취급 집행관이나 담당공무원의 친분을 과시하여 실속경매 가능성으로 유혹
◎ 자기들 실속을 챙기기 위한 묘략경매자행
◎ 이중적 태도(양쪽을 넘나드는)불사
 
3. 경매컨설팅
◎ 경매정보, 매물정보 취급
◎ 일반 응찰희망자들의 경매협조, 안내를 통해 보유정보(경매관련 정보지)를 제공(판매)
◎ 대리응찰, 대리경매를 통한 수수료(보수)취득
◎ 정보의 불확실성, 대인신뢰 부족이 문제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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