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매대금의 배당
경매대금의 배당은 오로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변제받을 채권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배당원칙이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그러나 응찰자로서는 관심사상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처리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1) 배당순위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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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소액임차인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노임(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
■제2순위 : 경매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
■제3순위 : 제2순위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등기된 임차보증금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대차보증 금채권등 |
■제4순위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
■제5순위 : 법정기일이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
■제6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국민연금법에 기한 보험료 등 |
■제7순위 : 기타 일반채권(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채무명의 없는 한 배당요구권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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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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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 관계되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할 수있다 |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하며 이의 상대방을 지적한다. (미리 배당이의서를 제출하였 다 해도 배당기일에 불출석하면 이의는 효력을 잃는다. |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배당증액)만 가능하다. |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 로부터 7일내에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될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소제기증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철회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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