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Iso system

[스크랩] 가맹거래 상담사 연수 무기한 연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3. 27. 07:57

가맹거래 상담사 연수 무기한 연기
가맹거래상담사協 “가맹거래사 업무 축소됐다” 연수 거부
 
손수진기자, starssj@foodbank.co.kr, 2006-10-19 오전 09:25:45
부실 프랜차이즈 본부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도입된 가맹거래상담사 제도가 3년 만에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예정됐던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상담사들에 대한 실무 연수 계획이 대상자들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연수 대상자는 지난해 실시된 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들로 당초 지난 3월 이뤄졌어야 할 연수가 미뤄져 왔다. 1, 2회 시험 합격자들도 당국이 현행대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자격증 자진반납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신규 가맹자(희망자)를 허위·과장·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자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상담사의 업무영역도 확대해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중개 및 대행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명칭도 이에 걸맞게 ‘가맹거래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가맹거래 상담사들이 주장해 온 자격증 소유자와 무자격자 간의 차별성 문제, 즉 자격증 소유자를 우대하거나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규제하는 등의 조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가맹거래사협회 측은 1, 2차 시험까지 봐가며 자격증을 딴 상담사와 무자격 상담사간 차이가 없다면 자격증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무자격자에게 상담을 의뢰할 고객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거래사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자 사이에 가맹거래사가 끼어들어 가맹사업 중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대행 등을 해 봤자 본부 측에서 껄끄러워 할 것이 분명하다”며 “가맹거래사의 보호규정이 제외되어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증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경영지도사 모임
글쓴이 : 박현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