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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칼럼]프랜차이즈문화와 정보공개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3. 27. 08:01

FC문화, 정보공개서


박현식

FC상담사과정 책임교수

FC전문가 과정 책임교수(건국대 평생교육원)

상지대겸임교수



이젠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이 불가능하다. 프랜차이즈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즘 가장 많은 화두는 정보공개서 이다. 우리의 문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화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문화의 변화가 이제 그 서막을 올린 것이다.  창업에서가장 중요한 부분의 요인이 된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은 변화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화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가 하루도 화장실을 가지 않고는 살수 가 없다. 화장실 그곳은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며 청결을 유지해야 우리가 살수  있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중요한 곳의 문화를 우리국민이 만든 것이다.


프랜차이즈사업을 이야기 하는데 무슨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겠지만 요즘 대중 화장실을 가보면 잘 알겠지만 화장실의 청소담당의 사진은 물론 점검자의 상황과 일일이 청소, 청결상태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사항들을 체크 한 것이 정보공개서인 것이다.


바뀐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8월 4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이 이루어지면 가맹본부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작성되고, 일정한 등록 심사를 통과한 ‘정보공개서’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비창업자는 제공 받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정보공개서가 허위일 경우를 대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라고 할지라도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맹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공받는 정보공개서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이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문화가 제대로 토착화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많은 노력을 한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이며 질 좋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출처 : 경영지도사 모임
글쓴이 : 박현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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