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 및 판례를 살펴보면
1. 목적물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닌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 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2. 점유는 간접점유라도 무방하다.
3. 점유를 침탈당하였더라도 점유회수의 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4.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곧 유치권을 상실하므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유치권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548호 판결)
5.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런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함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24조 제2항, 제3항)
6.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채무자인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7.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2. 11. 27. 2002마3516호 결정)
8. 건물에 투자한 유익비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72. 1. 31. 71다2414호)
9.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65. 3. 30. 64다1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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