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점유(인도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은
권리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유치권신고가
없더라도 성립되고,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치권신고를 하는게 채권자로서
아주 유리합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며
1)타인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2)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3)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4)당사자간의 계약에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피해자모임 010-6566-7676
경매부동산권리분석상담사
경매실전교육원
출처 : 부동산관련 피해자모임
글쓴이 : 부동산 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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