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유치권 관련 법 조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7. 23:53

[유치권 관련 법 조문]


민법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 치 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 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 치 물 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 치 물 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 치 물 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 치 물에 관하여 유 익 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 (타 담보 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이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 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유치권 관련 법 조문은 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까지 8개 조문과 민사집행법 제91조와 제274조 두개 조문 등 모두 10개의 법조문으로만 규율하고 있다.


2.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제320조1항).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제620조 참조), 그리고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해당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담보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제320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이 소유하는 시계를 B에게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시계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B는 수리대금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시계의 반환을 거절하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수리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320조1항 참조)임을 이유로 그 시계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수리대금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효과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수리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시계를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적 · 배타적 효력이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관계의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위의 시계가 A의 소유물이 아니고 제3자인 C의 소유라고 할 경우에 B는 계약의 당사자(A)가 아닌 C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시계를 돌려받으려면 C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라는 항변)을 주장할 수 없으나,

유치권의 물권성에 기해 B는 C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의 종류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채권의 이행을 그 목적으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하여,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권을 가진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목적물이 ‘불특정물’인 경우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고, ‘특정물’인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340조).


유치권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부담하나(제320조1항),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320조2항 본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경우 쌍방의 채무는 서로 법률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자의 채권과 상대방의 유치물 반환청구권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 가치가 같지 않아도 좋다.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21조),

경매권이 있지만(제322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일부의 제공을 한 때에는 미제공의 부분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순수한 담보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327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그와 같은 기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즉, 부종성이 강하고, 수반성과 불가분성이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제328조).

②추급효를 갖지 않으므로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

(제204조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

③유치권은 동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④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어도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물상대위성을 갖지 않는다. 환가를 위해 경매해야 한다.

3. 유치권의 성립

민법 제320조는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 즉 동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이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187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이다.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牽連關係)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320조1항). 다시 말하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통제하는 역할로서 견련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민법이 유치권발생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관하여 생긴 것’이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느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쌍무계약에서 발생되는 채권적 항변권이 아니라

일종의 담보물권으로서 규정된 것이므로 물건과 채권사이의 견련성의 파악에 있어서도 이 점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채권의 변제기의 도래(제320조 1항)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변제의 유예가 허여된 때에는(제320조 3항, 제310조 2항, 제620조 2항 단서), 유치권은 소멸한다.

(4)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제320조 1항)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묻지 않는다(대결 2002.11.27 2002마3516).

채권자와 채무자가 목적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제320조 2항).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原告)가 주장을 입증(立證)하여야 한다.


(5)유치권 발생금지 특약의 부존재

당사자간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