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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시행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11. 08:50

 

사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704호 신규제정 1970. 03. 05.

대통령령 제188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도법시행령"에서 변경)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제1조 (법 적용에 관한 고시) 「사도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제2조 (개설허가신청) ① 「사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계획서

2. 경비예산명세서

3.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4.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3조 (통행제한·금지에 관한 허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구간과 기간

2.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과 이유

3.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

4. 기타 참고사항

제4조 (사용료 징수허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과 기간

2. 징수 범위

3. 사용료액과 징수방법

4. 기타 참고사항

 

 

제5조 (표지)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에 준한다.

제7조 (대장의 작성·보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허가한 사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188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