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1.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
과 세 표 준 |
현 행 |
’09년 |
’10년 |
1,200만원 이하 |
8% |
6%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7% |
16%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3% |
[참고] 양도소득세 중... 일반세율도 2009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과 구간을 동일하게 통일 적용함
2.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09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15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 연 500만원→ 700만원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300만원
- 대학생 : 연 700만원→ 900만원
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
※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09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
▷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
※ (2주택 : 50% → 6~ 35%(‘10년 : 6~ 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
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 (예 ;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
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
▷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1억원 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7.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
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
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
▷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8.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09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가업상속공제대상 : 15년 이상 가업 영위 → 10년 이상 영위
②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20% → 40%로 인상
③ 가업상속 공제한도 : 3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9.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
◈ 09년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완화, 3순위 신설 등 대폭 완화
▷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로 3순위를 신설
※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 내 출산한 신
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 가능
▷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 조정
10.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 ’09년부터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한편, 모든 중개업자는... 금년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추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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