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완화되는 재건축 관련 규제 내용
항 목 |
내용 |
시행시기 | |
1 |
재건축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 |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 상향 -.늘어나는 용적률 30~50%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 |
09년 2월 예정 |
2 |
소형 의무비율 완화 |
-.전용 60㎡ 이하 20%, 60㎡ 초과 85㎡ 이하 40%에서 정해진 비율을 '85㎡ 이하 60% 내로 지자체별 탄력 적용. |
09년 2월 예정 |
3 |
재건축 절차 간소화 |
-.안전진단 절차 2회에서 1회로 간소화 -.주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 선정등을 통해 사업기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
09년 상반기 예정 |
4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자격 자유롭게 양도 |
09년 상반기 예정 |
*자료 :국토해양부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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