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책

[스크랩] 09년 완화되는 재건축 관련 규제 내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3. 07:35

09년 완화되는 재건축 관련 규제 내용

항 목

내용

시행시기

1

재건축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 상향

-.늘어나는 용적률 30~50%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

09년 2월 예정

2

소형 의무비율 완화

-.전용 60㎡ 이하 20%, 60㎡ 초과 85㎡ 이하 40%에서 정해진 비율을 '85㎡ 이하 60% 내로 지자체별 탄력 적용.

09년 2월 예정

3

재건축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절차 2회에서 1회로 간소화

-.주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 선정등을 통해 사업기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09년 상반기 예정

4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자격 자유롭게 양도

09년 상반기 예정

*자료 :국토해양부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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