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상속재산 확인방법
구 분 |
재산종류 |
조회 및 신청 방법// 방문시 필요 서류 | |||
1 |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금융자산의 경우 |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들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일(통상 사망일) 이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 | ||
부동산인 경우 | |||||
기타 자산 | |||||
2 |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재산인 경우 |
피상속인 명의 예적금과 부금,수익증권,대출 및 보증채무,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ㆍ가계 당좌거래 유무 등에 대해선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있는 금감원 각 지원을 방문하거나 국민은행 본ㆍ지점 및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를 방문,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 후 거래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할 때 △피상속인 사망사실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돼 있을 경우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피상속인 사망사실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의 실종 혹은 심신상실시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원판결문(실종선고ㆍ금치산선고) 원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ㆍ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금융재산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국번없이 ☎1332)으로 하면 된다. |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
·해당 기관을 방문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02-2100-3894)로 |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나 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조회를 신청 | ||||
기타 재산의 경우 |
△골프 회원권 |
회원권증서 또는 발행회사를 방문해 | |||
△콘도미니엄 회원권 |
등기회원 및 입회금 회원 여부 등에 대한 회원권 증서 또는 발행회사를 방문해 입회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다. | ||||
△등기ㆍ등록자산인 자동차ㆍ중기ㆍ건설기계 등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 ||||
△선박 |
해양수산부(해양항만청)에서 확인 | ||||
3 |
상속인의 해야 할일 |
상속세 신고시 |
상속받은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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