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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무자료]財테크 못지않게 재산 불려주는 稅테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1. 06:11

財테크 못지않게 재산 불려주는 稅테크  기업이나 개인이 경영과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재테크에 세테크까지 결합해야 한다.  재테크에 성공해 세전(稅前) 이익이 크다고 할지라도 절세 실현을 하지 못하고 가처분 소득을 유출하여 세후(稅後) 이익이 줄어든다면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세테크 요령은 기업의 절세 기법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기업의 세테크 요령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소득세(양도세 포함),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재산의 흐름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취득?보유?처분의 각 과정별로 해당되는 세금들의 내용과 절세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세테크 기법을 연구?적용하면 될 것이다.  경영자의 궁극 목적이 경영을 잘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다고 볼 때, 분배 대상이 되는 가처분 소득 계산의 전단계 차감 요소인 세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절세 방법의 꼼꼼한 검토 이루어져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에는  중장기 Tax Plan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방법부터 투명증빙을 확보하는 단순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지만  경영자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  절세는 조세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우선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를 파악하고 내 기업 또는 나와 관련되는 세금을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세법의 개정 등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과세표준의 절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의 크기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즉,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인다든지 신규 설비투자를 늘려 감가상각비를 계상(計上)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을 설정하여 비용을 늘리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영업 활동에 따르는 지출을 세법상 유효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명증빙을 확보하는 일인데 가급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징구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은행송금영수증 등으로 확보하는 경우 경비로는 인정되나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세법상 부여되는 제반 의무 사항에 유념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잘 지켜 세액공제 등 특전을 받기는커녕 해태하여 가산세, 가산금, 벌과금 등 부담치 않아도 될 것을 부담하여 소극적인 절세도 실현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경영자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절세 방법인 조세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응능(應能. 과세의 기준을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에 두는 것을 말함.) 부담의 조세 원칙에 예외적으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들 내용을 잘 파악하여 당해 조세지원 제도가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 활용하면 될 것이다.  세테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 이상의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들은 많이 있다.  손익의 귀속 시기에 유의하거나 영업수익(매출액)을 정확히 계상하는 일,   임원 급여 책정 방법과 지급에 있어 유의하고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제정해 두는 일,  단체퇴직보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복리후생비 지출에 유념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여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일,  감가상각 시기와 방법을 잘 선택하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에 유의하는 일,  접대비의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에 유의하고 기밀비 지급기준 제정과 동기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일,  광고선전비의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에 유의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고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벌과금 등을 내는 일이 없게 유의하는 일,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와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적용이 될 내용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일,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사업 연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일과  법인 설립시 초기자본금을 과도하게 불입하는 대신        설립 후 2년 이후에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받도록 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곽종유(세무사)

출처 : 부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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