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과실(過失) 비율이다.
과실 비율이란 ?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각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과실 비율과 관련된 기준이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 측은
"현행 과실비율 기준은 지난 99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소비자들 불만이 컸다.
차량과 사람 간의 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묻는 쪽으로 개정했고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개별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9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www.knia.or.kr
교통사고처리전문가 염 병기 011-281-7846(24시간통화가능)
달라지는 과실 비율 체크해보세요 | ||
사 례 |
현 행 |
개 정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무단횡단 하다 차에 치인 경우 |
운전자 과실 65%, 어린이.노인 과실 35% |
운전자 과실 75% 어린이.노인 과실 25% |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난 경우 |
보행자 과실 60%
|
보행자 과실 40% |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고 난 경우 |
보행자 과실 80~100%
|
보행자 과실 60%
|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 충돌한 경우 |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
후진차 75%, 직진차 25%
|
이미 사고가 난 차량에 추돌한 경우
|
추돌차 80% | |
휴대전화 통화 중 사고 |
사고별 과실비율에 10포인트 추가 | |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 |
추돌차 100%
|
☞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과실
(유아보호용 장구가 없는 택시와 같은 차량에 탄 유아에게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 미적용)
☞ 음주 상태로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30~50%의 과실
☞ 버스나 승합차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과실
☞ 오토바이를 포함해 차량 정원을 초과했을 때는 10~20% 과실
☞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을 때는 20~40%의 과실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40%의 과실
☞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하면 30~50%의 과실
☞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10~20%의 과실
☞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과실
☞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60~80%로 과실
◆운전자 책임 한층 무거워져
지금까지 육교나 지하도 부근(10m 내외)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는 60%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즉 사고 총 피해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보행자는 본인 잘못이 있는 부분(60%)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4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가까운 곳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데도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보행자 책임이 40%로 줄어든다.
2001년 이후 법원에서 보행자 책임을 낮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행자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
고속도로 통행 및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100%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차량 고장, 타이어 교환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60%로 낮아진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80%가 적용된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과실 비율은 5%포인트 더 낮아져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인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 책임은 더 커진다.
과실 비율은 기본 과실 60%에 15%포인트 할증된 75%가 된다.
◆주차장 사고 기준 명확해져
지금까진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마땅한 기준이 없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잦았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기준이 마련된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주차선 안에 있는 차량보다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게 원칙이다.
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이 부딪쳤다면,
후진 차량은 75%, 주행 차량이 25% 과실을 분담하게 된다.
후진할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반면 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70대 30이 기본 비율이 된다.
또 일반도로에서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을 다시 뒤에서 들이받으면 추돌한 운전자는 과실이 80%가 된다.
이때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이 뒷면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정차 중인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고 추돌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등 불가피한 경우) 사고 역시
지금까진 책임 소재를 가릴 만한 기준이 없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추돌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된다.
휴대전화 통화 과실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이미 지난 200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기본 과실이 30%였는데 운전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이 40%로 올라간다.
한편, 출발 후 갑자기 탑승자가 뛰어내려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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