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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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종별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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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 │ │○건설기계 ┃
┃ │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 │ │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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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원동기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
┃ │자전거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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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제1종 │○승용자동차 ┃
┃면허 │보통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 │제2종 │○승용자동차 ┃
┃ │보통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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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 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 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수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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