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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나 사망, 노령화 등으로 소상공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때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 차원 마련에서 도입됐다.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사업 실패에서 보호하는 `우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전과 희망의 의미인 노란색을 담아 `노란우산공제`로 이름붙였다.
이 제도 도입으로 가입 소상공인은 채권자 압류에서 공제금을 보호받게 되며 연간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월 5만~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폐업과 질병으로 인한 퇴임시 공제금을 지급받으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청구시 언제든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 사망 또는 장해시에는 월 부금의 150배 이내에서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성모 소상공인공제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 대표자만 가입 가능하며 전화상담 서비스(1566-8899)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자료 출처: 매일경제]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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