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금융권전문자격사
2차접수 : 2009년 6월 29일~ 7월03일<5일간>
2차시험 : 2009년 8월 16일
2차발표 : 2009년 9월 16일
경영지도사 분들 대부분이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분들이 많으시구요,
때문에 회계와 기업진단, 재무분석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응시
하십니다.
제가 응시할때도 외환, 국민, 기보,신보 등 금융권 분들이 많으셨고,
부 차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라면 금융권에서 기업담당 파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먼저 경영지도사는 매우 유망한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경영지도사금융권전문자격사
작년부터 과목수가 많이 늘어났고 갈수록 어려운 시험이 될 듯합니다..
금융권 취업에 역시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여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경영지도사는 국가에서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유일한
자격증입니다..
경영지도사금융권전문자격사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 가보시면
자격제도나 취득방법이 잘 나와있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발급후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행업무 및 활동영역을 알아보도록 하자.
<경영지도사 수행업무>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다른 법률등에 의거하여 아래의 법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업무(법 제31조의 2)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경영지도사의 업무(영 제32조 제1항)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마케팅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8.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9. 경영지도사를 지방세 납세자의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시 조력자로 지정 경영지도사금융권전문자격사
10.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약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업법
등에서 정하는 기업진단자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지정
11.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자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지정
12. 부품,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확인, 증명자로 경영·기술 지도사 지정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 경영지도의 내용별 지도분야(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시책 제 47조 별표2) 경영지도사금융권전문자격사
지도분야 |
지도내용 |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 |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재무관리 및 회계 |
재무제표 작성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영, 원가 및 손익 분석 기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생산ㆍ유통 관리 |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판매관리 및 수출입 |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 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경영지도사의 활동영역>
1. 협력활동(사무실)
개인사무소 |
개인지도사 (컨설턴트)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수행 |
지 도 법 인 |
지도사 3인 이상이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 업무수행 |
상 담 회 사 |
3인 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창업 상담 업무수행 |
금융자문회사 |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수행 |
① 개인사무소 개설 경영지도사금융권전문자격사
개인지도사(컨설턴트)가 기업경영 컨설팅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수주 수행
② 경영컨설팅 기관(지도법인) 개설
경영지도사 3인 이상이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 업무수행
③ 상담회사(법인) 개설
3인 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창업 상담 업무수행
④ 금융자문회사(법인) 개설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수행
2. 개별활동
업 체 고 문 |
일반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 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
기 관 위 촉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각 시도 산업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
프 리 랜 서 |
개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컨설팅 업무 수행 |
1. 업체고문 경영지도사금융권전문자격사
일반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자문, 고문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2.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활동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각 지방자치단체,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각 시도 산업진흥재단등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3.프리랜서
개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컨설팅 업무수행
출처:※서울사이버경영지도사교육원
출처:※서울사이버경영지도사교육원
출처 : 2009년 목표를 향해 달리자
글쓴이 : 인생을배우며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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