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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맹거래사 등록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30. 00:11

 

 

가맹거래사 등록절차

 

가맹거래사 등록절차 정부지원정책을 알아보자.

①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거래사 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 합니다.

③가맹거래사등록을 한 후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④이 경우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시면

 됩니다.

⑤그 밖에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수 있습니다.

◈ 2009년 가맹거래사 시험 공고 ◈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1차접수 :
2009년 7월13일~ 7월17일<5일간>

1차시험 :
2009년 8월 16일

1차발표 :
2009년 9월 14일

2차접수 :
2009년 9월14일~ 9월18일<5일간>

2차시험 :
2009년 10월 18일

2차발표 : 2009년 11월 25일

가맹거래사정부지원정책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

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

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 중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출처:한국가맹거래사교육원

출처 : 2009년 목표를 향해 달리자
글쓴이 : 인생을배우며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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