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 중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