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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30. 07:10
건축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6·12·30,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2007.1.3,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대지"라 함은 「지적법」 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 2007.7.4]]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삭제 [99·2·8 법5895]
8. 삭제 [99·2·8 법5895]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삭제 [99·2·8 법5895]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9.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5.5.26, 2005.11.8, 2007.1.3] [[시행일 2007.7.4]]
1.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 [99·1·21]
3. 삭제 [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1조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2002.2.4.법률제6655호, 2005.5.26, 2005.11.8] [[시행일 2006.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제4조 (건축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7.1.3] [[시행일 2007.7.4]]
1.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일 2007.7.4]]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시행일 2007.7.4]]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의한 심의에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일 2007.7.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99·2·8 법589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99·2·8 법589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5조 (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본조신설 95·1·5]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5·1·5]

제5조의4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①삭제 [99·2·8 법5895]
②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시행일 2007.9.27]]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7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8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신설 99·2·8 법58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31, 99·2·8 법5827·법5864·법5895, 2000·1·28, 2002.2.4.법률제6655호. 2002.12.30.법률제6841호,2002.12.30.법률제6842호, 2005.11.8,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2007.1.3] [[시행일 2007.9.27]]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7.7.4]]
1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7.7.4]]
17.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7.7.4]]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⑨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8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허가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12·13 법5454,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5·1·5]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5, 99·2·8 법5895]

제1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5.26]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5.26]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5.26]
[본조제목개정 2005.5.26]

제13조 삭제 [99·2·8 법5895]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8조 내지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11.8] [[시행일 2006.5.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16조 (착공신고등) ①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신설 95·1·5, 97·12·13 법5454]

제17조 삭제 [95·1·5]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7·8·28 법5386, 99·2·8 법5827·법5864·법5868. 2002.12.30.법6842호, 2005.11.8, 2006.9.27, 2007.1.3] [[시행일 2007.9.27]]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삭제 [99·2·8 법5895]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시행일 2007.7.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시행일 2007.7.4]]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6, 2007.1.3] [[시행일 2007.7.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시행일 2007.7.4]]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시행일 2007.7.4]]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시행일 2007.7.4]]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5·1·5]

제19조의2 (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0조 삭제 [99·2·8 법5895]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범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9·2·8 법5895,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법589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95·1·5]

제22조 (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 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11.8] [[시행일 2006.5.9]]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등) ①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본조제목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8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제25조의2 (건축통계등)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현황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현황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현황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현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통계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25조의3 (건축행정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정관련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1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27조·제29조·제72조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25조의4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 전산자료 : 건설교통부장관
2. 시·도단위의 전산자료 : 시·도지사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단위의 전산자료 : 시장·군수·구청장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5조의5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5조의6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본조개정 2005.11.8 제25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6.5.9]]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0·1·28, 2005.11.8,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8조 (건축지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9조의2 (등기촉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제외한다)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8.28.]]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32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본조개정 2007.10.17(제6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8]]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34조 삭제 [99·2·8 법5895]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8조 (구조내력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②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2조 삭제 [99·2·8 법5895]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5.5.26] [[시행일 2005.11.27]]

제44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45조 삭제 [2000·1·28] [[시행일 2000·7·1]]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5·1·5]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5]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52조 삭제 [99·2·8 법5895]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12.30.법률제6852호,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 2005.11.8,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0.7]]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제 [2000·1·28]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삭제 [2002.12.30.법률제6852호] [[시행일 2003.07.01.]]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54조 삭제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제7장 건축설비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 설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57조 (승강기) ①건축주는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58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활용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의 등급 등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제48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55조·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5]

제59조의3 (기술적 기준) ①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55조·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8장 특별건축구역 [본장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0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제2조제1항제19호의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 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5.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6. 「해군기지법」 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7. 「군용항공기지법」 에 따른 군용항공기지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0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6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⑨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해당 허가 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6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6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6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한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햐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⑦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2조의2 삭제 [2000·1·28] [[시행일 2000·7·1]]

제6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2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2. 「주택법」 제2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55조·제57조 ·제5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 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신청기관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5조 (건축주 등의 의무) ①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 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6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76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9장 보칙

제68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의 관리실태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시행일 2000·7·1]]
1. 건축물이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시행일 2000·7·1]]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시행일 2000·7·1]]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3]
[본조개정 2005.11.8 제8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6.5.9]]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7·12·13 법5454]]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5·1·5, 99·2·8 법5895]

제7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제목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6조제3항·제25조·제26조제1항·제30조제4항·제31조·제37조·제38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97·12·13 법5450]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31조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5조 (청문) 허가권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76조 (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공무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건축설비 기타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③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④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⑤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⑥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⑦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5·1·5]

제76조의3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 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4 (위원의 제척 등)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5 (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6 (조정등의 신청)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7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8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제76조의3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9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0 (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1 (분쟁의 재정) ①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2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자문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②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3 (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4 (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5 (조정에의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6 (비용부담) ①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7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6조의18 (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7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3.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77조의2 (벌칙) ①제19조·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5.26, 2005.11.8] [[시행일 2006.5.9]]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77조의3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78조 (벌칙) ①도시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1997·5·29 헌법재판소위헌결정으로 본조제1항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효력상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94헌바22 1997.5.29건축법 제78조제1항(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된 것)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8조의2 (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95·12·30,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1. 도시지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제16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의2. 삭제 [95·12·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6의2. 삭제 [2000·1·28] [[시행일 2000·7·1]]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5.11.8, 2007.1.3] [[시행일 2007.7.4]]
1. 제9조·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7·17]]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3의2.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4.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1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16]
[전문개정 95·12·30] [[시행일 2001·7·17]]

제8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및 4. 삭제 [95·1·5]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8.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9.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출처 : 부동산 과 삶
글쓴이 : lionki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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