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道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6067호]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2.26]
제5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 (통행의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7조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등)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7조의2 (보조금)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2.26]
제8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9.12.28]
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사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5.31 대통령령 18855호]
제1조 (법 적용에 관한 고시) 「사도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제2조 (개설허가신청) ①「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계획서
2. 경비예산명세서
3.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4.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3조 (통행제한·금지에 관한 허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구간과 기간
2.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과 이유
3.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
4. 기타 참고사항
제4조 (사용료 징수허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구간과 기간
2. 징수 범위
3. 사용료액과 징수방법
4. 기타 참고사항
제5조 (표지)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에 준한다.
제7조 (대장의 작성·보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허가한 사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부칙 <제4704호,1970.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5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5.31 건설부령 439호]
제1조 (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개정 2005.5.31>
제2조 (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개정 2005.5.31>
제3조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의 서식)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5.31]
부칙 <제65호,1969.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05.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서식2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서식3 사용료징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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