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경매개시 결정이후의 유치권의 효력(퍼온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0:11

경매개시결정이후의 유치권의 효력 (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인은 유치권자에 대해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는 유치권자가 가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은 말소기준권리 전후를 떠나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며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은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도 가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자도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더라도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 부당한 이득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돼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가옥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인해 임차한 가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가옥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써 임대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 유치권자의 점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법원판례로 유치권자의 점유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경매개시결정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이전의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집행법 제 92조 제 1항, 제 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에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고 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이후의 유치권자의 점유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다.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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