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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의무(퍼온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0:11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의무 (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업자는 자동차라는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자동차수리비)을 변제받을 때까지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하는 방법에 의해 채무의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


■ 유치권 성립하려면 점유 계속돼야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는 경우 공사업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유치권은 공사업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대법95.9.15 선고 95다16202판결)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가 있을 경우 이를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를 반환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점유는 계속돼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점유는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다 가능하다. 또한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채권과 물건 간에 견련관계를 가지어야 한다. 물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과 관련해 발생돼야 한다.

따라서 목적물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해야 하며 물건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차인의 보증금과 같이 목적물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가능하다.


■ 계약없이 타인물건 점유, 유치권 성립안 돼

유치권은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한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행한 채권이라도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따라서 점유한 이후나 또는 점유와 동시에 채권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불법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를 한 자까지도 유치권을 인정하여 그 채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이를 고쳤다하더라도 수선대금 청구권에 기한 도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는 못한다. 건물의 점유자가 그 건물의 점유 중 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속 그 건물을 점유, 사용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으나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해 건물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는 한 이를 상환해야 한다.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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