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일반
1. 성립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성질-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권리
①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간이변제충당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며,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④상환청구권
가. 필요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익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의무/책임
①선관주의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소멸청구권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인수주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소멸
①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6. 특칙-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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