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권리분석

[스크랩] 배당의 의의 절차, 배당권자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0:42

배당의 의의, 절차, 배당권자


1. 배당의 의의

 배당이란 목적 부동산의 경매절차로 인한 매각대금으로써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절차이다.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여타 배당할 재원과 함께 모아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한다. 이 배당할 재원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은 각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제 받을 채권자가 경합되어 배당할 재원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한 때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은 민법, 상법과 특별법등에 의하여 각 채권자에게 그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배정하여 안분배당한다.


2.배당절차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자는 그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이득이 있는자(채권액의 증액보충의 필요가 있는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배당받을 자가 정해진다. 낙찰인이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완납을 하면 법원은 3일내에 대금납부일로부터 2주 이내로 배당기일을 잡아 날짜를 지정한 후 배당기일3일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배당받을 사람들에게 배당기일 소환장(?)을 발송한다.

이 배당기일 소환장에는 채권계산서(이것은 경락 기일후 배당기일사이 채권의 소멸과 감소여부를 주로 확인하는 목적임)를 제출할 것을 부기한다. 배당기일 소환장에 의하여 배당에 참여할 모든 채권자가 법원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배당표에 이의가 있어 이의를 제기해도 상호합의로 조정하거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이의가 배당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의의 대상인 부분은 배당실시가 유보된다. 이의신청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에 소제기를 법원에 증명하면 그부분의 배당액을 공탁한다.(소제기 없으면 배당표 대로 배당 실시)

3. 배당권자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경매신청권자 등 특별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게 되는 당연 배당권자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배당권자가 있다.


(1)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권이 발생하는 채권자

① 절대적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차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채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채권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

② 상대적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차법에 의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채권(이 임차 채권은 후순위 물권자 등에 우선하는 채권이다.)

③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④ 경매신청 등기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한 채권자

⑤ 가등기 권리자

⑥ 경매신청 등기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배당받고자 하는 근저당권자-->초과부분은 다른 가압류 채권과 동순위로 안분비례배당

⑦ 일반채권자


(2) 당연 배당권자

① 경매신청 채권자 : 경매신청서 내용에 환가하여 배당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중복적인 배당요구 불요

② 이중압류 채권자 : 중복적인 경매 신청으로 이중압류 채권자가 된 채권자도 경매신청 채권자와 동일한 사유로 배당요구 불요

③ 경매신청 등기전에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

④ 경매신청 등기전에 등기한 저당권, 전세권으로 우선변제권을 사용하고 낙찰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

⑤ 교부 청구, 압류, 참가 압류한 국세/지방세 채권자


4. 배당요구

 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는 늦어도 낙찰기일까지 관계서류를 첨부한 배당요구 신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당요구 신청서

: 어떤 종류의 채권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다는 취지와 채권의 내용, 청구 금액(원본, 이자비용 및 부대 채권)을 기재하고 신청서 부본을 이해관계인 수만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첨부서류

채권의 종류

첨부서류

 소액 최우선 변제 임차권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최우선 변제 근로채권

 근로감독관청 확인서

 회사 경리 장부

 근로소득 원청 징수부

 우선변제 임차권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채권

 집행력 있는 정본

 경매등기 후 가압류권자

 가압류 결정정본 + 등기부등본

 경매등기후 저당권자

 등기부등본

 담보가등기권자

 등기부등본 + 채권원인증서 사본

 일반채권자

 채권원인증서 사본


② 가주소의 신고 :배당요구 신청시 법원 소재지 내에 주소, 사무소가 없는 경우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배당요구 채권의 인부 확정

① 배당요구 내용의 이해관계인에 통지 : 법원은 압류나 배당요구 채권의 경합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요구 신청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② 채권의 인부확정

* 채무자의 인락 또는 부인신고 :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경합이 있거나 배당요구 신청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권의 인락 또는 부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해 부인하는 통지를 받거나, 인락한다는 적극적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이를 배당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확정을 위한 소송등 절차 이행 : 위의 경우에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확정 등의 소송(지급명령 등도 가능)을 제게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소제기 증명의 제출이 없으면 배당요구 효력은 상실되며, 배당에서 배제된다.


(3) 배당요구 시기

① 시기 : 압류효력 발생 시점, 즉 경매개시 결정서 송달과 경매신청 등기 시점중 먼저 도래한 시점부터 배당요구 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② 종기 : 낙찰 기일까지이며, 낙찰기일이란 법원이 낙찰허가 결정의 선고 직전까지이다. 재경매시에는 최종 낙찰 기일까지이다.




(4) 배당요구의 효력

① 일반적 효력

* 배당받을 권리 발생

* 배당기일 통지 받을 권리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

②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자의 특별한 효력-->정식이해관계인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 가 있으면 그 내용의 통지를 받을 권리

* 경매 기일에 출석하여 매각조건 변경에 의견 또는 합의

* 낙찰기일 출석하여 낙찰 허부 의견 진술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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