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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당기일에 하는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0:41

배당기일에 하는 일

 배당기일에는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 법원에서 기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놓고 이의 여부 및 이의의 진술과 또한 반대 진술을 하도록 하여 배당표를 원안대로 확정 또는 경정하여 배당 실시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은 분리하여 이의가 없는 부분만 배상하고 나머지는 유보한다.


1. 배당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와 자신의 이해에 미치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 및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은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반대 진술을 할 수 있다.


(1) 이의의 방법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과 배당기일까지(배당 실시 직전까지)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술에 의한 진술이 당일 결론을 맺도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기일에 불출석하고 이의신청도 아니한 채권자의 경우 : 배당표 원안대로 배당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이의신청에 대해 또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2. 배당의 실시

(1) 이의의 결과에 따른 배당표의 경정 또는 확정

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당표 원안을 경정하여 새로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 배당 실시

② 이의가 정당하지 못하여 이유 없음으로 인정 될때 : 배당표 원안대로 확정하여 배당 실시

③ 배당채권자 전원이 다른 방법으로 배당하기로 합의한 경우 : 배당표를 합의한 내용대로 새로 작성하여 이에 의해 배당 실시

④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 이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하여 이의가 없는 부분만 배당실시한다. 나머지 부분은 배당을 유보했다가 이의신청 채권자가 이의를 완결하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소제기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간내 미제출시는 이의가 무시되어 배당이 실시된다.

⑤ 이의가 없거나 채권자 불출석의 경우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원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아 배당표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배당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에 의한 배당이 실시된다.


(2) 배당의 실시

배당기일에 각 채권자의 배당표 원안에 대한 동의, 이의 및 이의에 대한 반대진술 과정과 추후 배당이의의 소 등에 의해서 확정된 전부, 또는 일부 확정시 그 일부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각 사유에 따라 배당금 지급, 공탁, 계좌 입금등으로 배당을 실시한다.

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공탁한다.

② 불출석 채권자가 예금계좌 입금의뢰 신청을 하면 계좌 입금한다.

③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등과 같이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은 배당액을 공탁하고 추후 변제기 도래하면 증빙서를 첨부해서 지급에 관한 신청을 하여 지급받는다.

④ 미확정 또는 미결정 채권의 배당

*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락하지 않아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확인 소송중인 채권은 공탁함-->추후 승소한 판결정본등을 첨부해서 지급에 관한 신청을 하여 지급받는다.

* 가압류 채권으로 채무명의를 미획득한 채권은 공탁함

* 배당기일에 채권자의 이의로 완결이 되지 않은 부분의 채권으로 배다이의 소가 계류중인 채권(소제기 증명 제출된)은 공탁함

⑤ 배당이의소가 완결된 경우의 배당 :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내용에 따라 배당한다.


(3) 공탁된 배당금의 수령절차 :

 여러 가지 사유로 배당기일에 배당받지 못하고 공탁된 배당금은 배당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불출석으로 공탁된 경우는 제외) 구비서류를 첨부한 지급 위탁서 및 증명서 교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 두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지급위탁서는 공탁서에, 지급증명서는 배당 채권자에 교부하며 배당 받을 채권자는 지급증명서를 공탁서에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


(4) 추가 배당

공탁된 배당액이 당해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배당할 수 없게 되면 여타의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탁된 금액부분에 대해서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 소환을 다시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까지 관계채권자들이 열람케 한 후 배당기일에 관계채권자 및 채무자를 소환해서 배당기일을 다시 개최한다.

배당기일의 개최 이후의 절차와 방법은 최초 배당과 동일하다.

다만 배당 채권액 및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한번 배당 기일을 거친 바였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 상황의 사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5) 배당기일 조서 :

    배당기일에 참여한 경매 담당직원은 배당기일의 경과 및 내용을 기재한 배당기일조서를 작성한다.

    c: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때 채무명의 등에 의한 배당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배당받을 금액이 기입된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채권증서를 반환받는다. 만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기 및 환부 신청'을 하여 반환받는다. 배당금으로 채권이 완제된 경우 채무명의 등은 채무자에게 교부된다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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