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스크랩] 농업보호구역내 농지 이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0:47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1.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2.폐수배출시설의 설치

3.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6.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의 설치

-부지가 1,000㎡이상인 공장의 설치

-부지가 2,000㎡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의 설치

-부지가 3,000㎡이상인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해당 규모 미만의 공장이나 주택, 그 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이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따른 상업시설의 건축이 점쳐지는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개발을 위한 해제 및 완화 조치가 예상되지만 리스크 역시 높다. 반면농업보호구역은 기존의 제한행위 안에서도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개정 전의 적정매수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매입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기타 농지 구입 시 유의점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가능여부를 해당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전용허가를 내기 전에 하수처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대책제시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토지에 비해 지형, 주변환경, 도로 등에 따라 지가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에 이는 부지런한 발품이 수익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정리를 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제 등은 유지하되 경지정리가 안 된곳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킬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토용 위주의 단순거래로 일관되던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경우 농촌활력지구 등으로의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으로 시세차익을 예상하는 투자처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근교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이미 가치에 걸맞는 시세가 반영된 경우가 허다하지만 아직 숨어있는 미래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토지가 많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표적인 고수익투자처가 될 것이란 것도 잊지 말자.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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