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1:01

§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즉, 목적물의 상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사유 즉,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와 소멸시효의 진행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소멸도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된다.

   다만, 유치권이 존재하는 채권에 관하여도 소멸시효는 진행하며, 유치권행사(유치물에 대한 점유의 계속)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되지 않으므로 (민법326조), 채권자(유치권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ex:민법 제168조의 사유)에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187조1항)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이르러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ex: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이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기간(ex: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의 정지에서는 정지사유가 없어진 뒤에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는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①유치물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

     유치권 자체의 행사는 채권의 행사로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하여 비록 채무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여도(민법3 24조2항)이는 유치물의  사용 또는 임대 그 자체 혹은 유치권의 행사방법을 승낙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으로서  채무의 승인(민법 168조3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환가권능을 행사하여 유치물에 관하여 형식적 경매를 신청 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2항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③유치물의 반환거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에 이를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민법 174조)와 같이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반환거절 그 자체를 최고라 볼 수 없고, 다만 유치권자의 반환거절 속에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채권을 청구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최고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3. 승인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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