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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전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1:04

농지전용의 절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이상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이상 20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②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그리고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에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읍장, 면장이 되고 그 해당 읍·면에 있는 각 마을의 이장이 농지관리위원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에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당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도장을 받은 다음 읍사무소에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농지의 전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농지의 전용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들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농지를 '농업인 관련 시설 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①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를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③ 농지를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참고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의 허가 없이 곧바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원래의 합법적 용도인 산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체되는 농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라는 취지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이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반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도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55조에는 '농림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를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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