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도시-非도시` 구분 없앤다
'국토계획 이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주거 · 상업지역은 1만㎡,관리 ·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 관리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한 국토이용 체계를 통합 · 단순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지정목적,중심기능,용도지역별 특성에 맞춰 구분토록했다.
|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를 도입해 자동 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행위 규제가 비슷한 지역끼리 시가화용,유보용,보전용으로 재분류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보전용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유보용은 지정 목적에 맞게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의기구가 제각각이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변경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 심의하도록 했다.
출처 : 김해 부동산 파일(elba21.com)
글쓴이 : 제이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테크 >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부산강서구 택지개발추진 (0) | 2009.07.18 |
---|---|
[스크랩] 2008년부터 농지규제 변경내용 (0) | 2009.07.18 |
[스크랩] 임야(산)개발과 구입사전검토/일반인참조용/부동산연구 (0) | 2009.07.04 |
[스크랩] 농지전용 (0) | 2009.07.04 |
[스크랩] 산지전용? (0) | 200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