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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16:20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본금의 10%이상일 것

벤처확인요청일부터 직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벤처투자 유지기간 : 개정법 시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산정(산업은행, 기업은행에 한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별표2]의 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도 연구비는 5천만원 이상

기보 또는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전문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위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창업후 6개월 이내인자

기술 및 사업계획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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