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확인요청일부터 직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 벤처투자 유지기간 : 개정법 시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산정(산업은행, 기업은행에 한함)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기업 |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별표2]의 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도 연구비는 5천만원 이상 ◦ 기보 또는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전문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위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예비벤처기업 |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창업후 6개월 이내인자 ◦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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