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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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發注者 :
2. 工事名 :
都給工事名
下都給工事名
3. 工事 場所 :
4. 工事 期間 : 년 월 일
년 월 일
5. 契約 金額 : 一金 원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총 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법령의 준수】
“갑”고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수급인】
1.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2.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4조 【하수급인】
1.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2. “을”은 공사예정 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 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한다.
제5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1. “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 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 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1.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포 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재료를 제3자에게 매 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보증인】
“갑”․“을”이 모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감독원】
1.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2. 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 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3.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 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4. “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현장대리인】
1.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종업원 및 고용원】
1.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 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2. “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 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3.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 【공사재료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하며, 품질․품명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 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허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3.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4.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 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수 있으며, 그 비 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6. “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7.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8. “을”은 공사현장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감독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 지 못한다.
9.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 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3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 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승락없이 공 사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3. “을”은 “갑”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4. “갑”은 “을”이 청구에 의하여 대여할 기계, 기구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 며 인도후의 운송비는 “을”이 부담한다.
5. 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다.
6.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한다.
7.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르는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8. “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겨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급 지급시까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반환을 조건으로 하 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감독원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10.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14조 【부적합한 공사】
1.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에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리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공사의 변경․중지】
1.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써 공 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 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4.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5. “을”은 젤15조 또는 제16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 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1. “갑”은 계약체결이후 그 이행을 위하여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 의 100분의 5를 초과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종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 공정표에 물가변동이 있은 날 이전에 이 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 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응급조치】
1. “을”은 재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위하고 즉 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2. “갑” 또는 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을”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 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갑”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 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검사 및 인도】
1.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2. “갑”은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5.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적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한다.
제20조 【손해의 부담】
“을”은 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부담한다.
제21조 【부분사용】
1.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한다.
3.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소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 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대금지급】
1. “을”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기성부분금 또는 준공금을 검사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공사의 특수성․거래관행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 일을 넘지 못한다.
3. “갑”이 제1항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을”에 대하여 노임지불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노임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대금 또는 앞으로 지급할 대금중에서 노임 해당분을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4. “갑”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23조 【선급금】
1. “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4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 에게 제출한다.
3. 선급금은 계약목저괴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4.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급 정산액 = 선급금액 × ------------------------
계 약 금 액
제24조 【하자담보】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거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협회가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2.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 기간중 “을”의 귀 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 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 하지 아니하면 젤1항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4.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 도 “을”이 실액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한다.
6. 공사에 대한 하자가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일 때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이행지체】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 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등으로 인한 경우
(2) “을”이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지급재료의 공급일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 제할 수 있다.
5.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킬수 있다.
제26조 【“갑”의 계약해제】
1.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일 명백히 인정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 한다.
3.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액이 제2항에 의 한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은 젤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5. “을”이 제4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기구들을 공 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갑”은 “을”에게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3) “갑”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갑”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을”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30조 【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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