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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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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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기간:10년)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간판 ·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3년)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3년)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것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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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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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년) - 기타 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점용료 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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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부과·징수 |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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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리·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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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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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결허가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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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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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신청 |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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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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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성·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별표1] 기준 이상으로 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7조 내지 제 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1] |
(단위:미터) |
시설 |
주차대수 (가구수) |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
테이퍼의 길이 |
감속차선 |
가속차선 |
감속부 |
가속부 |
1. 공단진입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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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
90(65) |
15(10) |
30(20) |
2. 휴게소·주유소 등 |
- |
45(30) |
90(65) |
15(10) |
30(20) |
3. 자동차 정비업소 등 |
- |
30(20) |
60(40) |
10(10) |
20(20) |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20(15) |
40(30) |
10(10) |
20(20) |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
10대 이하 |
20(15) |
40(30) |
10(10) |
20(20) |
11~30대 |
30(20) |
60(40) |
10(10) |
20(20) |
31대 이상 |
45(30) |
90(65) |
15(10) |
30(20) |
6.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30대 이하 |
30(20) |
60(40) |
10(10) |
20(20) |
31대 이상 |
45(30) |
90(65) |
15(10) |
30(20) |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20(15) |
40(30) |
10(10) |
20(20) |
21~50대 |
30(20) |
60(40) |
10(10) |
20(20) |
51대 이상 |
45(30) |
90(65) |
15(10) |
30(20) |
8.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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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
100가구 이하 |
30(20) |
60(40) |
10(10) |
20(20) |
101가구 이상 |
45(30) |
90(65) |
15(10) |
30(20) |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퇴비실·창고 및 양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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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 |
주)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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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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