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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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 ||||||||||||||||||||||||||||||||||||||||||||||
2. 구청 |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 ||||||||||||||||||||||||||||||||||||||||||||||
3. 건축사[설계사무소] |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 ||||||||||||||||||||||||||||||||||||||||||||||
(1) 신청시 구비서류 | ||||||||||||||||||||||||||||||||||||||||||||||
....- 건축허가 신청서
....-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현장조사서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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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 ||||||||||||||||||||||||||||||||||||||||||||||
(2)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2부,단면도 2부) | ||||||||||||||||||||||||||||||||||||||||||||||
4. 구청 (시민봉사실)접수 | ||||||||||||||||||||||||||||||||||||||||||||||
접수비 납부 | ||||||||||||||||||||||||||||||||||||||||||||||
5.건축과(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
-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임시설,[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 보 건 소 : 병원등 | ||||||||||||||||||||||||||||||||||||||||||||||
6. 건축허가증 교부 | ||||||||||||||||||||||||||||||||||||||||||||||
- 건축주는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 ||||||||||||||||||||||||||||||||||||||||||||||
7. 철거,멸실 신고(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 ||||||||||||||||||||||||||||||||||||||||||||||
8. 건축물 착공신고 | ||||||||||||||||||||||||||||||||||||||||||||||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 ||||||||||||||||||||||||||||||||||||||||||||||
9. 시 공 | ||||||||||||||||||||||||||||||||||||||||||||||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 ||||||||||||||||||||||||||||||||||||||||||||||
10.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 | ||||||||||||||||||||||||||||||||||||||||||||||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 ||||||||||||||||||||||||||||||||||||||||||||||
-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수 | ||||||||||||||||||||||||||||||||||||||||||||||
11.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
12.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등록세 납부 | ||||||||||||||||||||||||||||||||||||||||||||||
13. 건축물 등기(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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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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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용도변경[건축주신고대상,건축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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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
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② 건물배치도 ③ 용도변경 층의 前後의 평면도 ④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⑤ 건물·토지등기부등본 ⑥ 오·분뇨설치신고서 ⑦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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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건축신고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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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 신고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신규허가된 건물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 ⇒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바닥면적 증감 또 는 대수선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 | ||||||||||||||||||||||||||||||||||||||||||||||
가.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신고:
- 제출: 1.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 ..........2. 배치도 ..........3. 평면도 ..........4. 단면도 (소규모건축물일 경우 제외) 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의 신고: - 제출: 1. 신고서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별표2중 1란의 배치도,평면도 (표준설계도에 의한 신고는 배치도만)
다. 용도변경신고:
- 제출: 1. 용도변경신고서 .......... 2.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 前後의 평면도 각1부
..........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도면 1부 라. 공작물축조신고:
- 제출: 1. 공작물축조신고서 ........ ..2. 대지범위증명서류 ......... .3. 공작물등의 배치도 ......... .4. 공작물등의 구조도 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제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2. 배치도 ......... .3. 평면도 4. 토지등기부등본 | ||||||||||||||||||||||||||||||||||||||||||||||
STEP 4.건축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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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 에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에 공사감리자(주거용 건축물 661평방 초과 기타건축물은 496평방 초과) 를 선정·기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를 하는경우 착공신고서에는 흙막이 구조 도면을 첨 부를 하여야한다. -대상: 건축허가 필한 건축물 -시기: 건축공사 착수 前 -제출 | ||||||||||||||||||||||||||||||||||||||||||||||
STEP 5.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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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중간검사의 신청은
철근콘크리이트조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 리이트조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 할 때 하여야 하고 기타의 구조(위의 사항 외)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 를 완료한 때, 5층 이상의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공동주택 이 아닌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신청을 하여야한다.
따라서 중간검사 신청을 받은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때
중간검사를 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하며 건축주는 중간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
- 대상: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 시기: (예정일 3일 前)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5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5개층마다 바닥스래브배근 완료시 (공동주택제외)5층이상 건축물 경우 지붕슬래브배근 완료시 -제출: | ||||||||||||||||||||||||||||||||||||||||||||||
STEP 6.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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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 여야하며 허가관청은 공사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한다.
이때 에도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 고를 하여야하며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설계도서 2부를 첨부를 하여야한다.
한편 4층이하 2000 평만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복명만으로 사용검사를 대행 하고있다. | ||||||||||||||||||||||||||||||||||||||||||||||
1. 대상: 건축신고하거나 건축허가받아 건축공사완료된 건축물
2. 제출: - 사용검사 신청서및 사용검사 필증 ...........- 감리일지(상주감리일때) 또는 감리보고서 ...........- 건축사 현장 조사서 ...........- 소방시설 대상건축물은 소방준공검사필증(준공동의용) ...........-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 보일러 시공확인(형식승인번호·용량·판매처) ...........-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탤) ...........- 보안 담당자 선임 확인서및 사용전 검사필증 ...........- 주차장 관리카드 및 예술 장식품 관리카드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대장(법29조,령25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 [별지 제4호 서식] 3. 승인시 효력: ...①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②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③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
※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물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이전에도 이 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 신청은 신청서와 임시사용사유서를
첨부를 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허가관청은 이 미 골조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을 승인 할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소방준공필증 - 분뇨·오수정화조준공필증 | ||||||||||||||||||||||||||||||||||||||||||||||
※ 관련서류 (1) 착공연기신청서: .....- 제출: 착공연기신청서 (2)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 제출: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3) 위법사항등 보고: .....- 제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4) 위반건축물표지: .....- 제출: . 위반건축물표지 (5)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 .....- 제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6)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제출: ①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 ..... ... ②舊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동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 제출: 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② 중간검사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③ 건축물 사용조사 및 검사조서 (8)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출: ①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② 평면도 ...............③ 승강기등 건축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9)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 .....- 제출: ①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서 ............... ② 층수가 5층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m2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시 철거에 따른
『위해방지계획서』
(10) 건축공사를 할때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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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연구소장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테크 >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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