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송달과 주소의 보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9. 17:13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된다.

1.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피고 또는 피고대신 수령할 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된다. 이 때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여기에도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주소보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송달불능 사유에 따른 주소보정 방법


사유 송달불능의 내용 신청 주소보정의 방법 비 고
주소
불명
소장에 기재한 주소의 기재가 잘못됨.
주소
보정
주소보정서 양식에 올바른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함.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세대주택인 경우
주소
보정
호수가 있으면 호수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없으면 약도로 특정하여 신청함.
주민등록등본(약도)
이사
불명
주소지에 피고가 살지않고 집배원의 수소문결과 이사한 것으로 추정
주소
보정
이사한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신청함.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공시
송달
신청
이사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때
주민등록이 전 주소지에 그대로 있는 때
·통, 반장의 미거주확 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 재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새주소로 주소보정, 공시송달신청불가
수취
인불


주소지에 피고가 살고 있는지를 집배원이 확인할 수 없음 주소
보정
피고가 살고있는 곳을 파악하여 주소보정함.
별도 증빙서류 필요없음.
특별
송달
신청
다른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일 주소지에 송달을 의뢰하여 집행관이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게 함.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집행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공시
송달
신청
확인결과 주소지에 피고가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된 경우
·통,반장의 미거주확 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 록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재된 주민등 록등본
동일 주소지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고 수소문으로는 채무자거주지를 특정 못함
주소
보정
주소불명의 경우와 동일함.
주민등록등본
폐문
부재
·주소지 문이 닫혀있고 집배원의 수소문으로 다른 사정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특별
송달
피고가 야간에만 주소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야간 송달 신청.
증빙서류 불필요.
집행관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수취
인부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기는 하나 여하한 사정으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
공시
송달
확인결과 주소지에 피고가 살지않고 주민등록만 된 경우
·통,반장의 미거주확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수취
거절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나 소장을 수취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특별
송달
주간, 야간에 집행관이 유치송달(주소지에 소장을 놓아 둠)하여줄 것을 신청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집행관수수료 별도 지급.
특별
송달

송달
불능
피고가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되어있을 뿐 거주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말소나 미거주확인서도 징구하지 못하는 상태
직권
공시
송달
판사에게 직권으로 공시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
불거주 사정에 피고의 책임있으면 가능
발송
송달
요구
판사에게 직권으로 소장을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
피고에게 송달불능의 책임있으면 가능


3. 특별송달의 신청절차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하는 송달이므로, 법원에 대한 특별송달허가의 신청 → 집행관에게 송달의 촉탁 → 수수료의 납부절차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주소보정서에 특별송달신청의 표시를 하고 송달할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의 민사과에 제출한 후 며칠 뒤 담당재판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촉탁서를 받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한다. 이 때 집행관의 예정송달일시를 확인하고 집행관과 동행을 약속한 후 송달시 동행하면 송달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된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만으로는 피고의 주거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미리 확인한 후 집행관을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도를 그려 집행관에게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시송달의 방식 및 효과

① 공시송달의 의의 : 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 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원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게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가 고의적인 송달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에도 피고에 대한 소장의 송달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등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며, 이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데 대한 과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절차에 의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② 공시송달신청 방법 :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 없는 것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서류 중 1가지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말소주민등록등본
통, 반장의 미거주확인서
(피고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작성한 미거주확인서도 판사에 의해 공시송달신청 소명자료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 1회 이상의 특별송달 직권공시송달
출처 : ◈동탄 부자마을(富村)◈
글쓴이 : 윤정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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