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9>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2.9>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③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⑤법 제47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주택법>
[일부개정 2004.10.22 법률 제07244호]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삭제 <2004.10.22>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9.17 대통령령 제18547호]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4.9.17>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9호 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8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법 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9.17>
1. 주택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17>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9>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2.9>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③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⑤법 제47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주택법>
[일부개정 2004.10.22 법률 제07244호]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삭제 <2004.10.22>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9.17 대통령령 제18547호]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4.9.17>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9호 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8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법 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9.17>
1. 주택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17>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 ◈동탄 부자마을(富村)◈
글쓴이 : 윤정훈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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