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등기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9. 17:22
제안이유
════
등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온라인신청”이라고 함) 및 온라인등기소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등기업무 전산화
(1) 온라인에 의한 등기신청(안 제177조의8제1항 전단)
①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등기신청방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서면신청 외에 온라인으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③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전자정부·전자법원을 구현함
(2) 사용자등록(안 제177조의8제1항 후단)
① 온라인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 등기신청의 진정성 확보 방법인바, 공인인증서(NPKI)에 추가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② 온라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③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확인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보다 확실히 담보함
(3)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안 제177조의8제2항)
① 온라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② 온라인신청의 경우 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첨부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이나 작성자의 기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③ 온라인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4) 출석주의의 배제(안 제177조의8제3항)
① 온라인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신청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② 온라인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 제55조제3호(“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에 해당하여도 각하하지 않도록 함
③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조문과의 모순점을 해소함
(5)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제도(안 제177조의9)
① 온라인신청제도 도입으로 서면형태의 기존 등기필증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함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고 한다)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③ 기존 등기필증제도의 목적(등기신청 진정성 확보)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게 됨
(6) 등기의 접수시기(안 제177조의10)
① 온라인신청제도의 도입으로 서면신청과 온라인신청의 접수시기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음
② 온라인신청 및 서면신청을 불문하고 일정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접수시기를 일원화함
③ 등기신청방법의 이원화에 따른 접수시기·우선순위 문제가 해소됨
(7) 등기필정보 누설방지의무 및 벌칙(안 제186조의3 및 제186조의4)
① 서면형태로 1개만 존재하는 등기필증과 달리 등기필정보는 동시에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누설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음
② 등기관의 등기필정보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등기관 기타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등기필정보의 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부정한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③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 및 비밀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 확보라는 등기필정보의 기능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음
(8) 온라인에 의한 등기부열람 및 등·초본 발급(안 제21조제1항)
① 온라인으로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초본을 발급받는 근거규정이 법률상 미비함
②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③ 법률적 근거규정 미비로 인한 입법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함
(9)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
①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신청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② 2005. 11. 1.부터 시행하되, 온라인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③ 온라인신청의 여건이 마련된 등기소와 온라인신청에 적합한 등기유형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함
나. 등기제도 개선
(1) 중복등기의 정리(안 제15조의2)
①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정리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
②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경료된 등기용지 중 1 등기용지를 존치시키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도록 하도록 규정함.
③ 법률적 근거규정 미비로 인한 입법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함.
(2) 신청서 기재사항의 간이화(안 제41조제1항)
①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한 경우 부동산 식별을 위한 기재사항의 생략이 가능하며, 등기유형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등기사항도 있음
②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③ 등기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3)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절차(안 제57조의3)
①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제60조의2는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이전을 약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공동신청주의 원칙과 중간생략등기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②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이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경우, 현재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에 관한 등기(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 법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4) 합필등기에 관한 특례(안 제90조의4)
① 대장상으로는 합병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 합필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의하여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때에는 합필등기의 제한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②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제20조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어 현행법상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사유를 최대한으로 줄임
(5) 이의절차(안 제181조제3항 및 제184조)
① 등기완료 후에는 법 제55조제1호·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에도, 등기관에게 모든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의제도를 남용하고 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② 등기완료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부기하지 아니한 채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고, 관할 법원이 이의사유가 법 제55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등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③ 이의신청에 따른 부기등기제도의 남용을 방지함
(6)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안 부칙 제2조)
① 사실상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등기명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등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②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1980. 12. 31.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③ 1991. 12. 14. 법 개정시에도 부칙에 동일한 직권정리 규정을 두어 1968. 12. 31. 이전에 경료된 일정한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일정 범위의 등기를 적절하게 정리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어, 같은 효과가 기대됨
법률 제 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5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5條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1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第21條제1項중 “납부하고”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第41條제1項중 “記名捺印하여야 한다.”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第57條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57條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람이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第90條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90條의4(토지합필의 특례) ①「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第177條의8중 “登記事務處理등”을 “등기사무처리, 제177조의8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 및 제1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로 하고, 第177條의8을 第177條의11로 한다.

第177條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77條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이나 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77條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고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7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77條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第181條제3項중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을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로 한다.

第184條중 제목 “處分前의 假登記命令”을 “처분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으로 하고, “假登記”를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로 한다.

第186條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86條의3(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방지, 기타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 기타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第186條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86條의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게 되는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및 그 정을 알면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①이 법은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대하여 그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 198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때 또는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출처 : ◈동탄 부자마을(富村)◈
글쓴이 : 윤정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