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활성화 대책, 백약이 무효→수도권 매매가 모두 하락 ▶ 6개 대책 중 10.21대책 발표 후 가장 낮아 ▶ 대책별 발표 후 2주간 매매가 변동률 조사 |
건설사 지원 방안,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책에 한달에 한번, 많게는 3번까지 나왔지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아파트값 하락세를 멈출 수는 없었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8.21대책부터 11.3대책까지 총 6개(6.11지방미분양해소대책 제외)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2주간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영향이 적었던 대책은 10.21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대책 이후에도 매매가 변동률이 상승세로 돌아선 적은 없어, 결국 어떤 대책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21대책이 발표되고 2주 동안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0.06% 하락했다. 9.1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에는 0.17% 하락했고 9.19대책 0.21%, 9.23종부세개편안 때는 0.26% 하락했다.
10.21대책 후 2주간은 -0.68%로 6개 대책 발표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 시기는 서울(-0.77%), 신도시(-0.77%), 경기(-0.52%), 인천(-0.64%) 등 수도권 전역이 가장 매매가 하락폭이 컸고 특히 인천은 9.23종부세개편안 당시까지 매매가 변동률이 플러스였지만 10.21대책에서 마이너스 변동률로 돌아섰다.
10.21대책은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건설업계 유동성지원을 위해 발표된 대책으로 주택 부문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논의 정도의 내용만 담겼다. 또 주가하락, 환율폭등 등 금융위기와 맞물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11.3대책 발표 후 2주째인 14일 현재, 변동률은 -0.45%로 10.21대책 이후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11.3대책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수도권 분양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재건축의 대표적인 규제책이었던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돼 참여정부 대부분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완화된 대책이다.
하지만 일부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면 시장은 여전히 싸늘하다. 강남구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191㎡는 2주만에 3억6천만원 떨어진 11억7천만원, 서초구 방배동 구삼호3차 198㎡는 2억원 떨어진 11억5천만원이다. 용인시 신봉동 신봉자이2차 128㎡는 1억1천만원 하락한 4억6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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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비빔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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