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 |
구분 |
기존 |
변경 |
시행시기 |
주택공급 |
분납임대주택 |
- |
-10년간 임대로 살면서 집값을 4차례에 걸쳐 나눠 냄
-입주 때 30%, 입주 후 4년차 20%, 8년차 20%, 입주 후 10년 뒤 분양전환 때 30% |
1월 |
보금자리주택 도입 |
- |
-도시 근교의 저렴한 중소형 분양이나 임대주택
-분양가 15% 정도 인하 예상 |
3월(예상) |
소규모 주택 공급 |
- |
-부대시설 갖춘 20~149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원룸형 등 초소형 확대 |
상반기 |
청약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청약저축 가입 12개월 이상
-자녀 있는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청약저축 6개월 이상
-자녀 없어도 3순위 청약 가능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월 |
재당첨 제한 |
-상한제 단지 당첨자는 3~10년간 재당첨 금지 |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 |
3월(예상) |
사전 예약 |
- |
-보금자리 공공분양 대상으로 택지 실시계획 단계서 사전 분양신청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
7월(예상) |
수도권 전매 제한 |
-공공택지:과밀억제권역 중소형 7년·중대형 5년, 기타 지역 중소형 5년·중대형 3년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 중소형 5년·중대형 3년, 기타 지역에선 크기 상관 없이 투기과열지구 3년·비투기과열지구 1년 |
-공공택지:과밀억제권역 중소형 5년·중대형 3년, 기타 지역 중소형 3년·중대형 1년 |
2월(예상) |
재건축 |
용적률 |
-자치단체별로 용적률 제한
-서울의 계획용적률은 2종 190% 이하, 3종 210~230% 이하 |
-법정 상한(2종 주거지역 250%, 3종 300%)까지 허용
|
3월(예상) |
소형평형의무비율 |
-전용 60㎡ 이하 20% 이상, 60~85㎡ 40% 이상, 85㎡ 초과 40% 미만 |
-전용 60㎡ 이하 20% 이상 비율 폐지
-전용 85㎡ 이하 60% 이상, 85㎡ 초과 40% 미만 |
2월(예상) |
소형평형의무비율 제외 1대 1 재건축 기준 |
-기존과 동일한 전용면적 |
-기존 전용면적에서 10%까지 확대 가능 |
2월(예상) |
조합원 명의변경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명의변경 금지 |
-폐지 |
2월(예상) |
임대주택 건립 |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
-없애는 대신 용적률 상향폭의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립 |
3월(예상) |
안전진단 |
-예비·정밀 등 2단계
-구조안전성 중시 |
-1단계로 축소
-구조안전성 등 기준 완화 |
하반기 |
시공사 선정 |
-사업승인 이후 |
-조합설립 이후 |
2월(예상) |
재개발 |
뉴타운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대지지분 포함) 20㎡ 이상 허가 대상 |
-뉴타운 이외 다른 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으로 완화
-주거지역의 경우 180㎡ 이상 |
3월(예상) |
지분 쪼개기(소유권 늘리기) |
-구역지정 이후 지분 쪼개기 금지 |
-뉴타운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금지 |
1월 |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요건 |
-서울에서 30% 이하 |
-40% 이하 |
1월 |
세금 |
양도소득세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1월 |
-양도세율 9~36%, 과표 구간 1000만~8000만원 |
-6~35%, 1200만~8800만원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4%, 최장 20년 80% |
-연 8%, 최장 10년간 80% |
-2주택 양도세 50%, 3주택 이상은 60% 적용 |
-2주택 특례기간(2009~2010년) 중 팔 때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45%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 금액 세대별 6억원 초과
-종부세율 1~3% |
-인별 6억원 초과, 단독명의 1주택자 기초공제(3억원) 인정
-0.5~2% |
*중소형은 전용 85㎡ 이하, 중대형은 85㎡ 초과.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일부 제외)·과천·안양·성남·수원·고양·하남·구리 등, 기타 지역은 김포·파주·양주·남양주·용인·광주·안산·화성 등. 자료: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