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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27

새로 짜여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 8월 시행

- 구역의 보전․관리는 강화하고,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오늘 7.28(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번 개정령은 작년 9. 30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는 「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하게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08.9.30) 주요골자

- (목적) 서민 주거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개선

- (내용)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계획성 있게 추가해제 허용

(최대 308㎢ = 기존분 잔여면적 120+추가면적 188)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강화

 

□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되나,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 불법행위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 형질변경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셋째,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되는 한편,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일부 시설은 신규로 허용된다.

< 향후 금지시설 >

- 모든 유형의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 2년간(2011.8.6까지) 한시 허용 : 사업이 기착수된 화물차 차고지

- 2015년 말까지 한시 허용 :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

- 불법 용도변경 만연지역 등에 대한 동식물관련시설 허가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경기 하남․과천․시흥, 경남 진해, 서울․인천․광주 등)

․ 단속소홀로 국토부로부터 집행명령 받은 시․군․구

․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 향후 주요 허용시설 >

- 수목장림 : 시군구청장의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사찰경내에 설치 허용

-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이하 건축연면적 5천㎡ 이하) 및 노양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50%이상 지정된 시군구내에손지 복구시 허용

- 대중교통 환승센터(5층 이내)

ㅇ 넷째, 지정 당시부터 극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을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은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제취락이 정비되어 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 소규모 단절토지 : 도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면서 단절된 1만m2 이하의 토지

* 경계선 관통대지 : 구역지정 또는 해제당시부터 경계선이 대지를 통과하는 1천m2 이하 토지 중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 ‘09.8.7(금)부터 시행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

 

정법률(’09.2.6 공포)과 시행령 개정안 (‘09.7.28 국무회의 심의의결)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재 예정('09.7.28 18:00시 이후)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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