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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은행 농지 매입 허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26

농지ㆍ산지 규제도 크게 완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농지 및 산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절대 농지', '절대 산지'로 묶여있는 땅 가운데 농업과 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차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과감히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훼손과 적정 농지 면적 축소, 난개발, 환경파괴 등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은행 농지 매입 허용..농지은행 위탁 조건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논란이 됐던 토지은행의 농지 매입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7월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될 예정인 토지은행은 기업들에 산업용지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땅을 미리 매입, 관리하는 기관으로 농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농식품부는 농지법을 고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에 한해 토지은행의 사전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토지은행이 사들이더라도 수요가 나타나 개발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도록 조건을 붙였다. 현재 전국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은 각각 7만ha, 40만ha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47만ha의 농지가 모두 토지은행에 수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농지도 지주와 토지공사가 합의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진흥지역내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해 묶어 둔 '보호구역' 땅 12만ha 가운데 오염 가능성이 낮은 지역 6만5천ha 정도를 풀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대로 경사율이 15%를 넘어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한계농지'의 경우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신고만 거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법인체 육성 차원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도 철폐하고, 업무집행 이사 가운데 농업인 의무 비율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춘다.

현재 3ha로 묶여있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 면적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현행 법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최대 3ha까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팔아야한다. 그러나 '농업 규모화' 취지에 맞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1ha 초과분은 모두 농지은행에 위탁한다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상속받은 땅을 가질 수 있다.

'보전산지' 10만ha 개발가능한 '준보전 산지'로

산지 가운데서도 손대기 어려운 '보전 산지'의 일부가 개발이 쉬운 '준보전 산지'로 전환된다. 현재 준보전 산지가 소규모로 분산돼있어 인근 보전 산지를 피해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조사.평가 작업을 거쳐 1만㎡이하의 산 등의 용도를 바꿔주면 이용 가능한 준보전 산지 총 면적이 현재 약 145만ha에서 155만ha로 10만ha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보전산지 가운데 산지관리법 외 다른 법에 따라 행위가 별도로 제한된 경우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상 제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상으로는 보전산지로 묶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당 산에서의 건축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산지 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 제도도 폐지된다. 이 '대체 산지' 제도는 '대체 농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임업진흥권내 산지를 택지나 공장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신 의무적으로 같은 관내(시.군) 같은 면적의 산지를 조성해야하는 규제다.

이밖에 토석 채취 허가 및 산지 전용 신고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장기간 다른 용도, 예를 들어 농지 등으로 이용된 산지의 경우 지목(地目)을 실제 쓰임새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전용을 허가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들 개선안의 법적 근거가 될 새 농지법은 올해말이나 내년초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되고,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께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지·산지 규제,  이렇게 풀린다

 

 분야

 개선 내용

농지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 제한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허용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가능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 1ha=3000) 폐지(농지은행 위탁관리 조건)

농지 전용절차 간소화

-한계농지 전용허가제→신고제로 전환

-농지전용 허가·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폐지

농지 활용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

-토지공사에 농지 사전비축 허용

산지

이용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는 지자체로 이양

-산지 개발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 규제 정보  제공

 개발 가능 산지 공급

-보전 산지 일부를 개발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전환(10ha)

-1ha 이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조정

-계획관리지역 안의 준보전산지 전용허가기준 완화

환경

환경영향평가 

-올해 말까지 평가 절차 개선

-평가서 작성기간을 30일 정도로 단축

-환경영향평가지원단 구성해 지원체계 구축 

 

 자료: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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